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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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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원부, 어떤 정보가 담겨있을까?

2023.06.09 조회수 940회

 

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법인 종합법률기업 테헤란입니다.

 

 

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가 개척되고 있는 요즘, 특허권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취득 방법을 잘 알지 못해 많은 분들께서 특허권 확보를 미루고 계신데요.

 

 

이는 좋지 않은 방법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른 시일 내로 특허출원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당소에서는 특허출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충을 알기에 특허출원 전반을 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출원 전 일대일로 고객과 직접 상담하며 등록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출원서류를 작성하고 있어 높은 특허 등록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출원 방향성을 설정하고 단계별로 적절한 피드백을 드리는 것이 당소 등록률과 높은 고객만족도의 비결입니다.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원부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경우 당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는 특허청에서 부여하는 권리로 취득하면 최장 20년동안 독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업 발전을 위해 해당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는 조건으로 강력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죠. 오히려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서만 공유하며 이용하는 것보다 특허권으로 정당하게 등록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권 없이 기술을 이용하다가 침해당한다면 법적으로 구제하거나 대처할 방법이 없지만 특허권이 있다면 특허법에 기반해 민사적 혹은 형사적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해당한 이후 뒤늦게 특허출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에 사업 개시와 동시에 특허를 출원해 등록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특허등록원부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허등록원부는 쉽게 말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특허의 출원인 혹은 등록권자, 출원일자, 등록일자, 특허권 양도에 대한 모든 내용 등이 담겨있어 특허등록원부만으로도 해당 특허가 지나온 길을 모두 파악할 수 있죠.

 

 

특히 현재 특허출원을 고려하고 있거나 등록특허를 거래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이러한 특허등록원부를 확인하시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출원에 앞서 먼저 유사하거나 동일한 선행특허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등록받고자 하는 발명과 유사한 항목이 있는지 특허등록원부에서 예비적으로 확인하고 회피설계할 수 있어 출원 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록된 특허를 전용실시권 혹은 통상실시권으로 설정받을 경우 해당 특허의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어떤 지분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특허등록원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특허등록원부는 특허로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앞서 특허출원 시 특허등록원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종종 유사한 타인의 발명을 기초로 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규성입니다. 국내 특허법은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를 강력하게 배척하고 있으므로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해 거절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사한 발명의 특허등록원부를 참고해 출원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도박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거절이유 없는 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특허 등록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허등록원부 전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특허는 최장 20년까지도 존속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진보한 기술을 토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필히 등록받아야 할 것입니다.

 

 

당소에서는 15년 내외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고객과 직접 상담하며 출원 방향성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담당 변리사가 배정되고 있어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므로 중간에 변수가 생길 경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특허등록원부 열람 및 검토에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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