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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vs ‘5년간 키워 온 중소기업 브랜드’ 상표싸움의 승자는?

2021.03.05 조회수 973회

‘쿠팡’ vs ‘5년간 키워 온 중소기업 브랜드’ 상표싸움의 승자는?

 

 

 

최근 국내 1위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이 한 중소기업 화장품 업체가 지난 5년간 키워온 상표권을 취소하려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쿠팡 측에서는 해당 기업이 이 상표를 활용하여 3년 간의 판매 실적이 없기에 본인들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쿠팡과 한 중소기업 사이의 불사용취소심판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 당소 측으로 취소, 무효심판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등록 후 그냥 방치해 둔다면 위 사례처럼 취소, 무효심판으로 인해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혹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등록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사건의 경우 크게 심판과 침해소송, 이 2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심판이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효력범위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의미하며,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침해소송의 경우 산업재산권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의미하며 특허법원 측에서 해당 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크게 1편과 2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편에서는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 2편에서는 침해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제도란?

심판이란 특허청의 결정 혹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심판제도는 특허법원으로 연결되는 1차적 심사로서 지식재산권 법률상의 분쟁을 심리 및 결정하는 제도의 하나라 볼 수 있죠.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기에, 심판제도를 특허법원의 전심절차 라고도 부릅니다.

 

 

심판제도의 구분

심판제도의 경우 결정계 심판,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되는데요.

 

 

결정계 심판이란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만이 존재하며, 상대방이 특허청장인 심판입니다. 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ex) [특허청(국가)vs개인]: 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특허권이 부여된 이후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서로 대립하는 구조를 취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ex) [개인vs개인]: 취소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판제도의 종류

다양한 심판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번 컬럼에서는 대표적인 5가지의 심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이란 지식재산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그 위법성을 주장하며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입니다.

 

 

해당 제도의 목적은 당사자에게는 권리구제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특허청에게는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심사관이 진행하는 행정처분에 대해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정정심판(특허)

정정심판이란 특허권자가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이후에 특허 명세서 혹은 도면의 내용을 정정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등록된 특허의 경우 기재된 청구범위의 내용은 임의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권리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제한적인 범위란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오기의 정정, 불명료한 내용의 수정 등에 해당합니다.)

 

 

정정심판의 경우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상황에서 소송 단계에서의 대응책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효심판

유효하게 등록된 지식재산에 대해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특허청 심사관이 심판 청구에 의한 절차에 따라 해당 권리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 뿐만 아닌 해당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한데요, 무효심결이 확정된다면 해당 지식재산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권리로 간주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공중의 피해방지 및 행정처분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고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지식재산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해당심판의 목적은 지식재산권으로 둘러싼 당사자 간의 분쟁에 있어서 사전에 지식재산권의 효력범위를 확인하여, 복잡한 소송절차 과정을 조기에 해결하고, 침해소송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취소심판(상표)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취소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해당 등록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상표의 취소사유에는 취소심판청구일 전 지속해서 3년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록된 상표를 변형해서 사용하여 이로 인해 혼동의 염려가 잇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세상엔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식재산과 관련해서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저희 테헤란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칼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컬럼을 읽고 나신 후 심판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테헤란 측으로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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