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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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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 원활하게 잘하고 싶다면

2023.06.01 조회수 860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넓어지면서 국내에서의 사업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사업도 노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해외특허출원 건 수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국가가 한국을 비롯한 해외 국가 일 경우 한국에서 특허등록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의 경우 속지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등록 받은 국가에서만 권리에 대한 효력이 생기게 되어 다른 국가에서는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을 할 때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사업을 하면서 제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면 해외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해외특허출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1:1 상담을 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변리사의 직접적인 상담으로 인해 다양한 노하우는 물론 지속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탄탄한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허등록률 97%, 해외출원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원활한 진행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당소에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에 따르게 됩니다.

 

 

속지주의에 따르면 한 국가에서 등록 받은 권리를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게 되었을 경우 해당 국가 주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출을 하고자 하는 국가, 해외 사업을 하려는 국가에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국내에서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대중에게 모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원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해외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 특허로 출원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각 나라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파리조약인 개별국출원

2. PCT협정에 가입된 국가 내에 한번에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PCT출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식은 각 나라의 법과 언어를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나라별로 요구하는 서류, 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현지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적인 소통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PCT출원의 경우 1970년에 체결된 국제적인 특허법률 조약입니다.

 

 

이때 PCT출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PCT협정에 가입된 국가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가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가 해당 협정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PCT출원을 이용할 때는 이제 국내의 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여러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일로부터 30개월 내에 원하는 국가에 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제도는 여러 국가에 출원을 할 경우에 용이하게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개별국 출원에는 없었던 국제단계비용이 추가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과 국내 단계를 진입하는 기간 등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숙지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해외출원은 국내 출원보다는 높은 난이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게 있습니다.

 

 

일단 해외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개별국출원과 PCT출원 중 어떤 제도가 좋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현 출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한 국가나 2개의 국가에만 출원을 할 예정이라면 개별국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혹은 다수의 국가에 출원할 예정이라면 PCT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는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아주며 원활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만큼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소 역시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고 있으며 해외출원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더욱 원활한 해외출원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해외 특허출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성공적인 출원을 위해서는 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실력 있는 변리사가 꼼꼼한 사전 준비, 출원서류 작성 등을 통해 원활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원 경험을 다수 갖추고 있어 다양한 노하우와 실력을 겸비하고 있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 빠른 진행을 위해 1:1 고객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당소에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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