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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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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아이디어로 사업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이것

2023.05.17 조회수 3874회

 

발명특허아이디어로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

 

그렇다면 사전에 권리등록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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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허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

 

테헤란은 권리등록에 자신이 있습니다.

​

 

특허등록률 97%, BM특허 96%, 디자인 99%. 상표 90%의 등록률을 가지고 있죠.

​

 

오늘 말씀드리는 발명특허아이디어를 권리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읽어보신 후, 권리등록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당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

 

10년 이상 경력의 변리사가 직접 여러분의 사안을 살펴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드리며 방향성을 제시해드립니다.

 

 

 


 

특허권은 산업 ‘재산권’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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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하였으며 새로운 발명을 이루어낸 발명특허아이디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대신, 최대 20년간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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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에 속하는 만큼, 부동산 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쟁업체가 여러분의 발명특허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설령 도용이나 모방을 했다고 해도 권리등록을 마친 상황이라면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죠.

​

 

특허권을 굳이 등록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실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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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분들께서 특허권의 재산적 가치에 주목하여 발명특허아이디어를 권리로 등록하고 계십니다.

​

 

이제 사업상 업계 우위를 선점하려면 특허등록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

 

한 번 등록해 두시면 사업상 마케팅 용도로도 활발히 활용하실 수 있으니 이점이 정말 많은 권리라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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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실 일반인이신 여러분께서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보아도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

 

위 요건들은 셋 중에서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두 다 충족하여야 합니다.

​

 

특허등록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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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산업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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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가능성 검토를 하고 나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 특허 출원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출원서류를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하고, 해당 서류를 심사받아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이죠.

 

​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모든 심사는 서류로 이루어지기에, 해당 아이디어에 대해서 서류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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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특허출원 등록 시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의사항은 곳곳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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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오늘 글에서는 대표적인 주의사항 두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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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의사항은 출원서류 준비입니다.

​

 

특히나 발명특허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 권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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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출원서류 준비가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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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명세서 작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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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는 특허권에 대한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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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설정은 전문가인 변리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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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지식과,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그리고 기존 배경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권리범위 설정을 내실 있게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적기에 변리사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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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심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중간사건 대응입니다.

​

 

중간사건은 사실상 특허청에서 여러분의 발명특허아이디어에 대해서 1차로 거절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에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때는 상황에 따라서 의견서 또는 보정서로 극복을 하셔야 합니다.

​

 

이 서류는 법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류인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

 

이 때 서류로써 반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대로 거절 결정을 받게 되고, 그간의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허아이디어를 권리로 등록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핵심적인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당소는 권리등록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

 

200여명의 전문인력이 여러분의 권리등록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죠.

​

 

특허등록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등록을 해야하는데 막막하기만 하셨다면 언제든 당소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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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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