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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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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와 방법

2020.12.09 조회수 1105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국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특허시장까지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특허는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을 갖게 됩니다.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성공했다고 해도, 해외 다른 국가에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특허권을 행사하고 싶으시다면, 별도로 출원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현재 해외특허 절차로는, 개별국 출원과 PCT출원을 활용한 국제특허출원 방식이 존재합니다.

 

 

 

 

 

 

 

1) 개별국 출원


특허권을 획득하려는 국가에 개별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국내에서 먼저 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개별국에 또 출원을 하는 것인데요.


개별국 출원으로 진행을 하실때에는 각 나라마다 해외대리인을 모두 별도로 선임해야합니다.

 

유의하셔야하는 부분은, 과정이 아주 복잡하고, 비용도 크게 발생합니다.


게다가 한번에 여러나라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나라의 개별적 특허절차를 알고, 개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여야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나라별 출원일, 특허의 유효기간 등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2) 국제특허출원 (PCT출원)


한국특허청에 PCT출원서를 제출한 후 30개월 이내에 본인이 진출하려는 국가를 선택해서 진입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나라에 특허출원을 동시에 하는 분들에게 금전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단 한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리 각 나라의 특허청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 기관의 선행기술조사의 예비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미리 특허등록에 대한 가능성을 알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심사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국의 심사관이 권리범위를 보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지해야합니다.

 

PCT출원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PCT국제출원을 하게 되면 PCT국제출원 당시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을 하게 된다면,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해야만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인의 사업이나 기업을 더 확장시킬 의향이 있으시다면, 해외특허를 통해서 해외시장으로 진출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특허를 염두해두고 계신다면, 각 국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에 특허등록 하게 되면 기업의 입지를 국제적으로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 배타권을 가짐으로써 관련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기업에서 상품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특허침해로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 브랜드 마케팅 효과도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해외특허 등록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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