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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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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와 방법

2020.11.26 조회수 5907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번 칼럼의 주제는 “특허취득의 절차와 방법”입니다.

 

모든 아이디어나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특허법에 의해서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죠. 


어떤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특허가 등록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 나의 발명과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 살펴보셔야합니다. 만약 유사하거나 동일한 선행기술조사를 필수적으로 하셔야합니다.

 

특허취득의 가능성이 이 과정에서 결정이되기 때문입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키프리스를 통해 대략적인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 검색은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이 뒷받침되어야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 및 판단이 잘못되면 출원특허가 거절되거나 특허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는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색을 철저히 하시고 확실함 검토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출원서류작성


출원서류의 작성은 특허청 온라인 출원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특허등록출원서와 명세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도면까지 작성하게 됩니다.

 

특허 받으려는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상세하게 명세서에 작성하고,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명세서는 출원인에게는 등록 전 권리요구서, 등록 후에는 권리서로서 역할을 수행하므로 기재방법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 특허출원

 

완성된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 “특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출원 이후 심사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특허출원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청구의 유무에 관계없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고 사회에 공표합니다.

 

 

4) 심사

 

혹시나 출원 절차 상 부족한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심사관으로부터 보정 요청을 받습니다.

 

보정기간까지 정해주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보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특허출원 이후 특허청 심사관은 심사청구일 순으로 심사를 합니다.

 

심사는 일반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특허법 규정대로 행해지지 않았거나, 동일한 발명에 대해 먼저 출원된 특허출원이 있는지 등등의 여러 심사 과정을 거쳐서 특허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5) 중간사건

 

보통 특허출원의 경우 1회 이상의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해당 특허출원 건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죠.

 

법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시면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6) 특허등록

 

중간사건을 잘 마무리 짓고 나서, 심사관 측에서 더 이상 거절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등록결정서를 발송해줍니다.

 

여기에는 특허등록설정료가 기입된 고지서도 함께 오는데, 기한 내에 특허청 수수료를 반드시 납입을 해야 특허등록증이 나옵니다.

 

간단해보이긴 하지만 복잡한 절차를 존재하죠.

 

특허등록증 획득을 염두해두고 계신다면, 각각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등록은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반드시 미리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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