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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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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와 방법

2020.11.26 조회수 1332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칼럼의 주제는 “브랜드를 지키는, 상표취득의 절차와 방법”입니다.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께요.

 

1) 상표출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합니다.


출원방법은 출원서류와 특허청 수수료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출원서류에는 출원인의 성명,주소,상표,지정상품 등등을 기재한 내용이 담겨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선출원주의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상표 등록을 함에 있어 먼저 출원된 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표를 출원하기전에, 먼저 출원된 동일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검색을 꼭 해보셔야합니다.

 

2) 상표심사


출원이 완료되면 특허청에서는 해당 상표가 등록의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합니다.


거절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되면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담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줍니다.

 

거절 이유가 없다면 당연히 등록결정이 되죠.

 

심사는 원칙적으로는 출원된 순서대로 하지만, 우선심사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심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3) 중간보정


방금 말씀드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면, 거절 이유를 검토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셔야합니다.


만약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최종 거절 결정이 나오니까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대응을 해주셔야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4) 출원 공고


상표에 대해서 거절할 이유가 없거나, 보정서를 통해서 거절의 이유가 해소되었다면 출원공고를 합니다. 


출원공고를 하는 이유는, 혹시나 타인들이 이 상표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2개월 안에 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5) 상표등록


출원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나 거절 사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등록 결정이 되는데요.


이때 한번 더 등록 수수료를 특허청에 납부해주셔야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출원인은 상표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상표등록은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반드시 미리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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