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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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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와 방법

2020.11.26 조회수 935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칼럼의 주제는 디자인 등록의 절차, 과정, 방법입니다.

 

 

“디자인 출원 전 확인해야 할 포인트”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기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등록 받고자 하는 디자인이 과연 디자인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지, 비슷하거나 같은 디자인이 이미 존재하지는 않는지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디자인 등록 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신규성

- 창작성

- 공업상 이용가능성

 

위 3가지의 요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디자인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이 출원 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지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매체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세상에 공지된 적이 없는 아예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하죠.

 

창작성이란 요건을 만족하려면 해당 출원 디자인이 기존에 존재하는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고안될 수 없어야 합니다.

 

종래 디자인의 단순 결합, 국내나 해외의 널리 알려진 디자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은 창작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말 그대로 공업적인 생산 방법을 통해 해당 디자인의 물품이 생산될 수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선행디자인조사의 중요성”

 

 

본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이 이미 존재한다면 등록이 불가능할뿐 아니라 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디자인 출원 전 선행디자인조사는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선행디자인조사는 보통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디자인 출원 방법”

 

 

디자인 출원 전 사전에 확인해야 할 포인트들을 모두 체크하셨다면 본격적으로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면 됩니다.

 

디자인 출원시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와 더불어 디자인 도면을 특허청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디자인의 권리 범위는 도면을 통해 확정되기 때문에 도면 작성은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품류와 출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그리고 해당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도면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죠.

 

디자인 도면 작성 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도면 상호간 축척, 상호간 형상선, 도면 상호간 색상이 일치하는지 체크해야 하고 도면 내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도면이 선명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의견제출통지서 발급에 대처하는 방법”

 

 

심사관이 출원 디자인에 대해 등록 거절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해 해당 거절사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디자인 출원에 경험이 없거나 디자인 권리화를 위해 투자할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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