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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헷갈릴 수 있는 실용신안, 정확한 기준은 뭘까?

2020.05.19 조회수 810회

특허와 헷갈릴 수 있는 실용신안, 정확한 기준은 뭘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의 백상희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특허와 구별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실용신안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통상 ‘실용신안특허 라는 명칭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특허는 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은 고안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고안은 결국 물품의 형상, 구조, 결합에 대한 것이며,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 구체물에 대하여 실용신안출원을 하면, 심사를 거쳐 실용신안등록이 되고, 그에 따라 실용신안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용신안은 한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소수의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먼 훗날에는 특허의 범위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용신안은 특허발명보다는 구성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인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아이디어제품이나 잡화 등에 대한 권리는 실용신안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더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 등록과정에 차이가 있을까?


​또한, 실용신안은 특허에서 우선심사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용신안출원일로부터 2달이내인 경우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으며, (물론, 우선심사신청을 위한 설명서는 작성해야함) 특허보다는 수월하게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사무소/변리사사무소 마다 비용체계가 상이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실용신안출원비용 및 실용신안등록비용 면에서 변리사비용 등이 일반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실용신안이 등록되어 실용신안권이 발생되며 그 권리의 효력은 특허권과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상황에 맞게 실용신안의 제도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맺음말

 

현실적으로 실용신안 출원 건수는 특허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용신안 등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실용신안을 확보하는 것 또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실용신안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등록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등록 이후의 문제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등록을 받는다는 것 자체로 비즈니스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받은 특허는 오히려 사업 운영을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무겁게 인지하고 있는 테헤란은, 등록과정 뿐 아니라 등록권리의 범위와 의뢰인의 사업에의 활용가능성도 함께 고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등록률이 높은 것을 넘어서, 고객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비즈니스의 발판이 될 권리, 아무렇게나 만들지 마세요. 테헤란이 여러분의 권리를 유일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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