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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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헷갈릴 수 있는 실용신안, 정확한 기준은 뭘까?
특허와 헷갈릴 수 있는 실용신안, 정확한 기준은 뭘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의 백상희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특허와 구별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실용신안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통상 ‘실용신안특허 라는 명칭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특허는 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은 고안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고안은 결국 물품의 형상, 구조, 결합에 대한 것이며,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 구체물에 대하여 실용신안출원을 하면, 심사를 거쳐 실용신안등록이 되고, 그에 따라 실용신안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용신안은 한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소수의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먼 훗날에는 특허의 범위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용신안은 특허발명보다는 구성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인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아이디어제품이나 잡화 등에 대한 권리는 실용신안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더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 등록과정에 차이가 있을까?
또한, 실용신안은 특허에서 우선심사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용신안출원일로부터 2달이내인 경우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으며, (물론, 우선심사신청을 위한 설명서는 작성해야함) 특허보다는 수월하게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사무소/변리사사무소 마다 비용체계가 상이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실용신안출원비용 및 실용신안등록비용 면에서 변리사비용 등이 일반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실용신안이 등록되어 실용신안권이 발생되며 그 권리의 효력은 특허권과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상황에 맞게 실용신안의 제도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맺음말
현실적으로 실용신안 출원 건수는 특허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용신안 등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실용신안을 확보하는 것 또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실용신안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등록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등록 이후의 문제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등록을 받는다는 것 자체로 비즈니스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받은 특허는 오히려 사업 운영을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무겁게 인지하고 있는 테헤란은, 등록과정 뿐 아니라 등록권리의 범위와 의뢰인의 사업에의 활용가능성도 함께 고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등록률이 높은 것을 넘어서, 고객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비즈니스의 발판이 될 권리, 아무렇게나 만들지 마세요. 테헤란이 여러분의 권리를 유일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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