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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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취소심판, 먼저 신청 vs 대응 — 어느 쪽이 유리할까

핵심 요약
불사용취소심판이란 등록된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을 때, 이해관계인이 그 상표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사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 되고, 상표권자가 사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신청 측과 대응 측 모두 준비 전략이 다르므로, 자신의 입장에 맞는 접근 방식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상표를 출원하려는데, 이미 비슷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 등록일이 꽤 오래됐고, 그 브랜드의 온라인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래 써온 상표가 갑자기 불사용취소심판에 걸려 대응해야 하는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제도이지만, 신청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의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도, 타이밍도, 리스크도 달라지죠.
이번 글에서는 불사용취소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입장과, 상표권자로서 대응하는 입장을 나란히 살펴보겠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 어떤 제도이고 언제 쓰나요?
제도의 목적과 법적 근거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등록된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권리만 유지되는 경우, 그 상표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자가 사용할 기회를 막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법은 일정 기간 사용이 없는 상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년 불사용 기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기준, 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등록 상표가 지정 상품·서비스에 사용된 사실이 없어야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용'의 범위가 중요한데요.
단순히 명함에 로고를 쓰거나 내부 서류에 등장하는 수준은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거래 실적이 수반된 실질적 사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 사실이 있더라도, 등록된 지정 상품·서비스와 연결된 사용이어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고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격은 '이해관계인'에게 있습니다.
통상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려는 사업자, 또는 출원이 거절된 당사자가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경쟁 상대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표의 존재로 인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을 먼저 신청하는 쪽의 전략과 현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것들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전, 상대방 상표의 사용 흔적을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공식 웹사이트, 쇼핑몰 판매 이력, SNS 계정, 오프라인 매장 등 다양한 경로에서 사용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 이후 상대방이 사용 증거를 제출하면 패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전 조사가 허술하면 비용과 시간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주된 목적은 상표권을 취소시켜 본인의 출원 길을 여는 것이지만, 타이밍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심판과 출원, 병행 전략이 중요한 이유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그 즉시 원하는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취소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같은 상품에 출원해도 등록이 거절됩니다.
단,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한 당사자 본인은 이 1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어 바로 출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이해관계인으로 직접 나서면 취소 결정 직후 곧바로 상표 출원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청구 시 현실적인 소요 기간
특허심판원의 처리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응 측에서 불복 심결취소소송까지 제기하면 전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고요.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사업 계획이 멈춰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대안 상표를 함께 검토하거나 출원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 구분 | 청구인 (신청 측) | 상표권자 (대응 측) |
|---|---|---|
| 입증 책임 | 불사용 주장 (소극적) | 사용 사실 증명 (적극적) |
| 핵심 준비물 | 사용 흔적 없다는 조사 자료 | 거래 실적·광고·영수증 등 |
| 전략 포인트 | 출원 타이밍 병행 설계 | 지정 상품별 사용 증거 분류 |
| 리스크 | 상대방 사용 증거 제출 시 패소 | 증거 부족 시 등록 취소 |
상표권자로서 취소심판에 대응하는 핵심 포인트
사용 증거, 무엇을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상표권자로서 불사용취소심판 대응의 핵심은 '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쉬운 사용 증거의 종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상표가 표시된 제품 사진, 포장재, 라벨
- 거래 명세서, 세금계산서, 주문 내역 등 실거래 증빙
- 해당 상표가 포함된 광고·카탈로그·SNS 게시물
- 쇼핑몰 판매 페이지 캡처(URL·날짜 포함)
- 전시회·박람회 참가 자료
중요한 것은 증거가 등록된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의류 상표를 등록했는데 가방에만 사용한 증거를 제출하면, 지정 상품 불일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정 상품만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취소 여부는 상표 전체가 아닌, 지정 상품·서비스별로 판단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 분류에 한해서만 취소되고, 실제 사용한 분류는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응 과정에서 전체 지정 상품 목록을 검토하고, 사용 증거를 상품 분류별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라도 사용 증거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심판 대응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점
불사용취소심판을 받은 직후, 사용 증거를 급하게 만들거나 소급해서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일 이후에 생성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 사용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입니다.
또한 심판 절차에서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불리한 상태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청구서를 받은 즉시 대응 타임라인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특허심판원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 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기준 정확한 금액은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변리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별도 수임료가 추가되며,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비용은 다양합니다.
상표권자가 사용 중이라도 취소될 수 있나요?
사용하고 있더라도 등록된 지정 상품과 무관한 분야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지정 상품 범위에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용의 형식이 아니라, 등록 상표와 지정 상품을 연결한 실질적 사용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증거의 내용과 맥락이 중요하므로, 단순히 사용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과 상표 무효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취소심판은 등록 당시엔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취소하는 제도이고, 무효심판은 등록 자체가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등록을 소급해 무효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심판을 활용할지는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신청하는 입장이라면 사전 조사와 출원 타이밍 설계가 핵심이고, 대응하는 입장이라면 지정 상품별 사용 증거의 체계적 정리가 승패를 가릅니다.
공통적으로, 준비가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표 사용 현황과 증거 자료를 먼저 점검한 뒤,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