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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이것만은 알고가자!

2020.05.19 조회수 791회

디자인등록 이것만은 알고가자!

 

 

 

1.  디자인특허 정의 및 저작권과의 차이 구분하기

- 디자인의 개념

: 물품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킴[디자인보호법 제2조 1호].
 

디자인은 물품 외관의 표면 형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디자인의 내용은 도면에 의해 구체화 및 특정화 되기 때문에 디자인에서의 도면은 심사과정뿐만 아니라 권리범위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특허는 기본적으로 진보된 기술에 대한 사항을 보호하는 것이고 디자인은 제품에 대한 외관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권리 대상을 달리하며, 이는 각각 특허등록과 디자인등록으로 표현합니다.

- 디자인과 저작권의 차이

: 디자인은 저작권과 다르게 반드시 특허청을 통해 출원하고 등록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에 따른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자인은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 등과 마찬가지로 특허출원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출원은 출원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도록 하는데 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과 물품류, 디자인에 대한 설명과 창작내용 요점 등을 적은 도면을 첨부해주셔야 하고 일부심사출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2. 디자인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


: 디자인권은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본인만의 등록 디자인에 대해 갖게 되는 독점적인 권리로 다른 경쟁사나 타인이 허락없이 무단으로 도용하여 동일 디자인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디자인권은 설정 등록을 하게 된 날로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3. 디자인권의 효력


: 디자인보호법 제41조는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창작한 디자인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최소 1년 전에는 미리 디자인권을 확보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계획없이 디자인출원을 하게 될 경우, 등록 확률이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에 디자인등록 관련 법률에 대해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하며 신중하게 고민하여 디자인출원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 등록 전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하는 개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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