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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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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얼마나 알고있나요 : 등록 비용, 절차, 기간 총정리

2023.03.03 조회수 3906회

지식재산권에 관해 알아보다 보면 저작권에 대해 알게 됩니다. 

 


저작권등록을 자주한 분들은 왜 해둬야 하는지 알지만, 처음인 분들은 왜 해야할 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저작권이 무엇이며, 왜 등록을 해야하는지, 절차 및 기간, 비용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려드리기 앞서 테헤란만의 강점을 알려드리자면]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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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또는 개인 권리이전 업무 진행

 

 

 



사전적 정의는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 간 유지되는 권리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으며, 해당 저작물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을 해야하는 이유로 내가 창작한 시점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이 저작권 침해를 했을 때 확실하게 대처가 용이합니다. 

 


물론 저작권이라는 것은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자 시점에 자동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이기에, 저작권등록을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창작 시점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어렵기에 타인이 저작권 침해를 해도 대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점점 저작권에 대한 인식하는 분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타인이 저작권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하기 쉬우면서, 저작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느 캐릭터 등은 더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3종류 나눠집니다.

 


-권리의 등록
저작권 등록, 저작인접권 등록, DB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음의 고정연월일, 방송연월일 등)

 


-권리변동의 등록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의 등록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의 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의 등록

 


-변경등록 등의 등록
등록된 사항에 대한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등의 등록

 

 




- 추정력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이 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창작연월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받기 위해선 창작한 대로부터 1년 이내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청분 제한, 질권 설정 등 권리 변동 등록을 하면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 법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받은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저작물마다 1천만원, 영리 목적의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호기간이 연장됩니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실명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시후 70년으로 연장됩니다.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자격의 취득
저작권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통관보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등록상담 → 신청서 작성 → 등록신청 및 수수료 납부(지방세 대납 실시) → 등록심사(등록대상 여부 등) → 등록부 등재 및 등록증교부 → 등록공보발행 → 사후관리(등록증 재발급, 등록사항 변경, 등록부 열람 및 사본교부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서류와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서류보완 단계를 밟거나 신청반려가 됩니다. 등록의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4일이며, 모든 서류가 구비된 때를 기점으로 잡아 시작됩니다. 

 

 

 

 

통상 저작권 등록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국가세금이 있습니다. 통상 2~4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변리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 다릅니다. 당소의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 통상 20~30만원 정도의 대리인 비용이 추가됩니다. 


 


저작권의 등록시에는 창작에 대한 정보, 저작물에 대한 정보, 저작권의 종류에 대한 정보 등을 자세하게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창작한 저작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적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그러한 점은 누락없이 적어야 추후 분쟁에 있어서 불리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 이미 발생한 권리입니다. 즉, 저작권의 등록은 추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등록에 가깝습니다.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점은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 저작권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과 관련하여 위에 말씀드린, 전문가에 대한 위임의 중요성 및 시간의 절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당소 측으로 등록 대행을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컨설팅 드리고 있으며, 추후 분쟁까지 대비한 모든 대비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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