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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 국내 등록 후 준비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2026.10.13 조회수 44회

국제특허 국내 등록 후 준비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등록증을 받고 나서야 해외 보호를 알아보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국내 심사에서 기술을 인정받은 후, 같은 서류로 다른 나라에서도 절차를 이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셨을텐데, 국내 등록을 기다리는 동안 중요한 기한이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일정 기준은 국내에서 언제 등록받았는지가 아니라, 기술이 언제 공개되었는지를 관건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국제특허를 국내 등록 전에 준비해야 하는 이유, 사업 일정에 맞추는 방법, 이미 등록을 마친 경우의 대처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국제특허를 국내 등록 전 준비해야 하는 이유


 

국내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기술을 보호하려면 해당 국가·지역에서 별도로 권리를 확보해야 하죠.

 

이때 국내 출원을 바탕으로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원칙적으로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해외 직접출원이나 PCT 국제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선권’은 앞선 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그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선권이 적용된다면 해당 날짜 이후에 공개된 기술들은 국제특허를 준비하는 기술에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선권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이 지났다면, 원칙적인 우선권 주장 기간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때 국내 출원일 이후 유사한 기술이 공개되었다면, 그 자료가 해외 심사에서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판단하는 선행기술로 사용되어 등록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국제특허 준비를 등록 결과를 확인한 뒤 시작하는 후속 업무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2. 국제특허, 사업 일정에 맞추는 방법


 

현재 진출 계획에 따라 유리한 절차도 달라지니 이 또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출 국가가 명확하고 심사를 하루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 개별국 직접출원을 검토할 수 있는 반면, 해외 시장 반응 등 시간을 두고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PCT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여기서 PCT는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절차를 이어갈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일부터 30개월까지 국가별 진입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부 기한이 다른 국가도 있으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PCT 만으로 모든 나라의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후 보호받을 국가·지역에 진입하고 각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아직 국제특허를 진행할 때 어느 절차를 택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 테헤란의 전문가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확인할 계획 출원 전략에 반영할 내용
진출 시장 우선 보호할 국가와 추가 검토할 국가
제품 공개 전시회·홍보·판매 전에 필요한 출원 준비
투자·예산 국제단계와 국가별 진입 단계의 지출 시점
권리 활용 현지 계약이나 경쟁사 대응에 필요한 시기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즉시 전담 변리사가 배정되어 대표님께 유리한 방법과, 왜 그 방법이 대표님의 사업에 적합한지 설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 국내 등록 후에도 국제특허 출원이 가능한 경우?


 

이미 국내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국제특허 등록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출원일과 기존 해외출원 여부, 기술이 공개된 시점 등을 검토해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등록이 빠르게 이루어져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앞서 PCT 출원을 진행했다면 국가별 진입 기한이 남아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우선권 기간이 지났고 국내 공보나 제품 판매 등을 통해 기술까지 공개되었다면 검토가 더 까다로워지기에,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말씀드린 12개월로 해외특허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단정을 지을 순 없지만, 이미 공개된 기술은 현지 등록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기술의 해외 보호가 어렵다면, 이후 개발한 개선 기술을 별도로 권리화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을 택한다면 새로운 기술적 특징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국내 특허등록은 공들인 기술을 권리로 확보한 반가운 성과입니다. 해외에서도 그 기술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제 보호받을 시장까지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국제특허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국내 등록을 마쳤다는 이유로 늦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의 출원과 공개 이력에 따라 대표님께 제안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달라지니, 무엇을 출원하실지를 먼저 전해주시죠.

 

그 즉시 특허법인 테헤란의 변리사와 남아 있는 기한과 가능성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기술이 해외에서도 사업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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