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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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지식재산권,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지식재산권에는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도나 가치가 높게 평가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궁금증을 유발시키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지식재산권에 관련하여 상세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지식재산권의 의미와 종류
먼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실용신안과 물품의 모양과 형상에 대해 보호받도록 하는 디자인[의장], 서비스업의 이름이나 로고, 상품 등을 보호받도록 하는 상표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각각의 권리기간이라고 함은 특허는 20년 / 실용신안은 10년 / 디자인은 20년 / 상표는 10년[갱신 가능] 입니다.
간혹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시기도 하는데 특허와 실용신안은 다른 것으로 권리기간이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으로 다르며, 실무상으로 봤을 때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구성이 간단하면서 기술수준이 좀 더 낮은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권리를 행사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확보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데 까지 걸리게 되는 시간은 특허/실용신안은 정상심사시 1년 6개월 내외, 우선심사시에는 3~5개월 내외, 디자인은 정상심사시 1년 내외, 우선심사시 3개월 내외, 상표는 정상심사시 1년 내외, 우선심사시 3개월 내외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특허등록을 위해 실제제품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곤 하는데 이는 따로 필요하지는 않고 특허의 경우 특허명세서 라고 하여 논문과 같이 작성을 하여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특허청에서 이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혹시 비밀이 새어나가진 않을까?
아무래도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지식재산권이다 보니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워 변리사사무소를 통해 대리진행을 위해 여러 곳을 비교하며 알아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를 통해 시작해볼까 싶다가도 혹여나 변리사사무소에 내 기술에 대한 내용을 말했는데 유출이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셨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습득한 기술 내용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변리사사무소는 고객 비밀을 누설하게 될 시, 민형사상의 처벌과 함꼐 자격까지도 상실되기 때문에 강력한 비밀유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 맺음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지식재산권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특허출원 절차를 통해 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단순하지 않을 뿐더러 이미 굉장히 많은 지식재산권이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하고 있어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앞서 출원/등록되었던 선행기술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허청 운영사이트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일반 출원인의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어 상세하게 비교분석하여 준비하도록 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허사무소에서도 이를 무료검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료라 하여 아무런 곳을 택하는 것이 아닌, 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인가를 살필 수 있도록 하고 얼만큼의 경력과 컨설팅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록성공율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인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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