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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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선임은 이렇게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매우 복잡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보통 특허등록을 하는 분들은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진행을 하는 분들 중 해외에 특허등록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제대로 받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허등록을 하기 위해 특허사무소와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허등록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수준 높은 발명과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 기술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허를 등록한 사람에게는 특허등록을 한 특허권자로 국가에서 일정기간 독점권을 공유 및 특허권자로 이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특허는 아무나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나 기술에이 특허요건을 확실히 충조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에 3가지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 3가지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출원서류를 작성해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충족을 해야만이 특허등록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허등로 거절이 되는 이유를 보면 진보성이 부족한 점 때문인데요. 다른 등록 거절 사유보다 더 많기에 진보성 요건 충족에 좀 더 손을 써야 합니다. 진보성 요건 충족의 경우 사전에 지식재산권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기관과 함께 논의를 해 연구, 보완, 수정 후 출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허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면 사업진행 할 나라에 따로 특허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에 국내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해외 진출을 하려는 분들은 해외 다른 국가의 특허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글이 아닌 영어, 다른 언어로 출원서롤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법도 나라에 따라 다르기에 정말 까다로운데요. 그렇다보니 해외특허출원은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특허출원 시 대부분 PCT국제출원 제도를 통해 등록합니다.
PCT출원제도는 1국가 1출원을 해야하는 번거롭고 오랜 기간 소요되는 절차를 조금 간소화 해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을 통한 해외등록을 사전에 먼저 한 후 각 국에 출원하게 되며, PCT출원서 하나로 가능합니다.
국내든 해외든 특허출원을 하고자 한다며 특허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외 출원의 경우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것이 자신의 권리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에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하고 똑소리나는 변리사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있어 오랜 경력과 노하우가 있는 만큼 여러분의 원하는 해외특허출원을 잘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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