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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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수임료, 산업재산권 취득? 핵심만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산업재산권이라는 권리에 속합니다.
산업재산권이라는 이름에 맞게 산업상 활발히 활용이 가능한 것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시 이점이 많은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상표권등록에 대해 고려해본 적 있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취득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비용, 절차 등을 모르거나 꼭 등록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하는 생각으로 미뤄오셨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재산권 취득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변리사수임료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께 꼭 필요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노력한 결과 당소는 98%의 특허등록률, 95%의 BM특허등록률, 89%의 상표와 99%의 디자인등록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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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듯, 산업재산권이라는 권리에 속합니다.
산업재산권은 궁극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국가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에게 일정 기간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개인은 독점권으로 시장에서 유리하게 자리를 잡고 사업성장의 발판으로 이용하는 등 이점이 따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더욱 다양한 아이디어, 기술이 공개되기 때문에 국가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죠.
때문에 취득의 난이도가 높지만 그만큼 강력한 권리를 보장하는데요.
특허와 디자인의 경우 최대 20년, 상표는 한정된 기간 없이 10년 단위로 갱신하여 평생도, 실용신안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독점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를 어기고 권리자의 허락 없이 도용하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만큼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죠.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리로 먼저 출원하여 취득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여 권리로 취득하지 않고 사용하게 된다면, 나보다 늦게 시작한 후발주자에게 기술, 이름, 디자인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모든 산업재산권에 선출원주의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알게 되어 권리를 빼앗기거나, 오랜 싸움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여 권리로 등록해두어야 하는 것이죠.
산업재산권은 공통적으로 특허청이라는 곳에 지정된 양식에 맞게 작성된 서류를 제출, 심사후 등록 결정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란 것을 따르기 때문에 먼저 출원한 것의 권리를 침해하는 출원건은 등록될 수 없는데요.
때문에 출원 전 선행조사라는 과정을 거쳐 출원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선행조사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름, 디자인, 기술 등에 대해 검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은 많은 항목으로 이뤄진 권리이며, 키프리스에는 여태껏 출원된 적이 있는 모든 산업재산권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단순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섣부른 판단으로 대충 검색을 진행, 출원 서류를 작성한다면 등록될 가능성이 없는 권리를 출원하여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날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출원 과정에서부터 전문가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탄탄한 선행조사를 기반하여 출원 서류를 작성했다면 특허청에 제출, 심사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심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출원된 타인의 출원건부터 차례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특허, 상표, 실용신안의 경우 통상 1년 6개월이상의 기간이 소모되며, 디자인의 경우 일반 심사건은 1년 이상, 일부 심사 품목의 경우 빠르면 일주일 안에도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빠른 심사가 필요하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등록을, 그렇지 않다면 중간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중간사건은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라는 것을 받는 것인데, 여기에는 등록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적혀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정서와 의견서로 극복해야만 무사히 등록될 수 있지만 사실 개인 혼자 대응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된 대응을 진행할 경우 거절 결정이 나, 재출원을 진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확실한 등록을 위해 전문가를 수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하게도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면 좀 더 수월하고 좋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 수임을 망설이는 이유는 변리사수임료가 너무 많이 들지는 않을까 걱정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변리사수임료가 결코 저렴하다고 이야기할수는 없습니다.
특허의 경우 몇백만원이라는 큰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산업재산권이라는 것이 사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독점 자산'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죠.
당소 기준 변리사수임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만원)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출원 |
100-170 |
90-110 |
15-30 |
10-15 |
등록 |
100-130 |
80-100 |
15-25 |
10-15 |
비용폭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건의 난이도, 변리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당소의 변리사수임료 기준이므로 타 사무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하죠.
단순히 변리사수임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최대 10-20년 혹은 평생동안도 독점이 가능한 자산을 구매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떨까요?
안전한 사업을 위해서라도 정말 중요한 권리가 바로 산업재산권인만큼, 변리사수임료를 아끼고자 혼자 출원하여 거절 결정을 받는일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은 변리사수임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취득을 위한 핵심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당소의 탄탄한 컨설팅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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