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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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청비용 제대로 알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많은 분께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 특허를 받고 싶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매 해 증가하는 특허출원 건수를 보면,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는 더더욱 많은 분께서 특허를 출원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특허신청을 고려하고,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탐색하고자 하시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특허신청비용을 비롯, 특허권이라는 권리의 이점과 함께 핵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직접 고객과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한 덕분인지 당소는 98%라는 업계 최고 수준의 특허등록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특허를 받는 것이 당연히 좋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어떤 점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권이라는 권리로 발명을 보호받게 되면 최대 20년동안 독점할 수 있는데요.
특허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특허침해가 우려되는 출원을 진행하는 등 침해를 저지른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강력한 처벌이기에, 특허권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는 권리인지 알 수 있죠.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신기술을 개발할 때, 또는 새로운 발명을 했을 때 반드시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다가는 너도 나도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여 내 기술을 도용하는데도 대응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특허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는 일정 요건을 달성한 발명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허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세가지 요건인데요.
풀어 말하자면 어디에서도 본 적 없이 새롭고, 이전의 기술에서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진보한 기술이어야 하며, 산업상 활발한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성은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뜻도 되는데요.
특허출원 전 홈페이지, 기사, 박람회 등 공개된 장소에서 기술에 대해 게재한 바가 있다면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쟁사 등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기술을 공개하여 신규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공개 후 1년 미만이라면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죠.
어떤 기술을 개발한 즉시, 또는 개발 단계에서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확인하고 특허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허신청비용은 변리사를 수임하는 비용과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혼자 출원을 진행했을 때 등록에 성공하는 사람은 30%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변리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특허신청비용 중 변리사 비용은 통상 300-400만원 내외의 비용입니다.
여기에 관납료 20-60만원이 별도로 청구되기 때문에 결코 저렴한 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그러나, 변리사를 수임하지 않고 진행했을 때의 위험은 상당히 높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자칫 기술이 공개되기만 하고 등록되지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만큼 변리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허신청비용을 비롯하여 특허권이 무엇인지, 특허신청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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