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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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디자인등록기간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디자인은 자체만으로도 보여지는 요소이기에 누군가 따라하기 쉽습니다.
내 브랜드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진 제품이 있고, 그 디자인을 독점하고자 한다면 디자인등록을 진행하고자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디자인권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디자인등록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께 정말 필요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노력한 결과 당소는 99%라는 업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등록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당소의 탄탄한 컨설팅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목차>
1. 디자인등록, 어떤 건가요?
2. 디자인등록, 진행과정은
3. 디자인등록기간, 어느정도?
4. 맺음말
디자인등록은 디자인권이라는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한번 출원하여 등록 결정을 받게 된다면 최대 20년동안 해당 권리를 독점 보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점이라는 것은 법으로 안전히 보호되는 것으로 누군가 침해한다면 대응하여 침해를 즉각 중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일정 기간동안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출원하여 등록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디자인이 다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물품의 외형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한데요.
뿐만 아니라 신규성과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모두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쉽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출원, 심사, 등록이라는 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출원 과정에서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 과정을 통해 등록가능성을 알아보고, 보완하여 서류화를 진행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디자인권의 경우 부분디자인출원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권리를 독점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아본 뒤 활용하면 좋은데요.
잘만 이용한다면 전체 디자인 출원, 그러니까 일반 디자인을 출원하는 것보다 더 넓은 권리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출원 서류를 작성했다면 특허청에 제출,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심사간에는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게 되면 전문적이고 완벽한 대응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등록을 거절 당하게 됩니다.
대응은 보정서와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 결정을 받았다면 관납료를 납부,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취득한 디자인권은 출원인에게 20년간 존속되며, 독점권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해 지는 것이죠.
그래서, 디자인등록기간이 얼마나 되는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긴 기간이 걸린다면 취득이 망설여지는 것이 당연한데요.
디자인등록기간은 통상적으로 12개월 정도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심사의 품목인 경우 빠르면 일주일 이내에도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선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면 4-6개월 정도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등록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면 활용하기 좋은 제도이죠.
오늘은 디자인등록기간을 비롯, 등록을 위한 핵심만을 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방과 도용, 카피 등에 취약한 디자인분야는 선제적인 독점권 취득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하며 사업화 해야 안정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선출원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등록하지 않으면 추후에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실제 활용 가능한 내실 있는 권리 취득을 위해 높은 등록률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당소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10년이상 경력의 베테랑 변리사들이 의뢰인과 1:1로 직접 소통하며 사건 전반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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