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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우선심사제도,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2023.01.26 조회수 1860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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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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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업 역시 활발하여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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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으며, 이 아이디어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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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특허권을 등록받는것 자체도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지만 심사를 받는 과정이 그 기간의 90%를 차지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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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1년 6개월이라고 알려져있지만 최근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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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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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 기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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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특허우선심사제도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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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희 테헤란으로 문의를 해주시는 특허우선심사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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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이 부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그 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 특허우선심사제도?

 

2. 우선심사를 위한 요건은

 

3. 특허등록 해야 하는 이유

 

4. 맺음말

 


 

 

특허우선심사제도는 기본적으로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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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특허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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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법에서는 특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출원에 대해서 심사청구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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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출원들보다 먼저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특허우선심사제도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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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모든 특허를 특허우선심사제도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하는데요. 우선 그 요건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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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공개 후 타인이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출원의 경우

- 수출촉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출원인 경우

- 녹색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인 경우

-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대한 출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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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에는 특허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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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래도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아이디어로 특허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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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특허를 내는것이 처음이라면 더더욱 경험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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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허를 신청하여 1년, 2년 언제 완료가 될 지 모르는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심도 깊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특허청에서 정해둔 요건에 맞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실제 특허우선심사제도에서 요건 충족을 위해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는 방법은 자기실시에 대한 입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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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실시란, 출원인이 해당 발명을 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진행할 예정임을 입증하여 이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적용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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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실시 이외에도 녹색 기술 인정,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선행기술조사 의뢰 등 역시 하나의 특허우선심사제도 요건 충족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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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허우선심사제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방법 중에는 비용이 소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진행할 수 있는 특허우선심사제도는 무엇인지, 어떤 방법을 통해 요건을 충족 시키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대리인의 도움까지 받아야 하는 사실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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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빠른 출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허우선심사제도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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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 제도를 선택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허우선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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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위는 권리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있어서는 먼저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사람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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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동일한 아이디어를 A씨는 11월29일에, B씨는 11월 30일에 특허를 출원했다면 아무리 B씨가A씨보다 먼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아이디어의 권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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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특허에서는 빠른 출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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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권리를 취득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허우선심사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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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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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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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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