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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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우선심사제도,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현재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청년사업 역시 활발하여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보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으며, 이 아이디어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특허권을 등록받는것 자체도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지만 심사를 받는 과정이 그 기간의 90%를 차지하는데요.
통상적으로 1년 6개월이라고 알려져있지만 최근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잦습니다.
특허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 기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우선심사제도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희 테헤란으로 문의를 해주시는 특허우선심사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부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그 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 특허우선심사제도?
2. 우선심사를 위한 요건은
3. 특허등록 해야 하는 이유
4. 맺음말
특허우선심사제도는 기본적으로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특허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법에서는 특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출원에 대해서 심사청구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출원들보다 먼저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특허우선심사제도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특허를 특허우선심사제도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하는데요. 우선 그 요건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 출원공개 후 타인이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출원의 경우
- 수출촉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출원인 경우
- 녹색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인 경우
-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대한 출원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에는 특허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아이디어로 특허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특허를 내는것이 처음이라면 더더욱 경험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허를 신청하여 1년, 2년 언제 완료가 될 지 모르는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심도 깊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특허청에서 정해둔 요건에 맞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실제 특허우선심사제도에서 요건 충족을 위해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는 방법은 자기실시에 대한 입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실시란, 출원인이 해당 발명을 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진행할 예정임을 입증하여 이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적용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기실시 이외에도 녹색 기술 인정,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선행기술조사 의뢰 등 역시 하나의 특허우선심사제도 요건 충족 방법입니다.
다만 특허우선심사제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방법 중에는 비용이 소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진행할 수 있는 특허우선심사제도는 무엇인지, 어떤 방법을 통해 요건을 충족 시키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대리인의 도움까지 받아야 하는 사실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출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허우선심사제도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 제도를 선택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허우선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출원주위는 권리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있어서는 먼저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사람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동일한 아이디어를 A씨는 11월29일에, B씨는 11월 30일에 특허를 출원했다면 아무리 B씨가A씨보다 먼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아이디어의 권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에서는 빠른 출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정적인 권리를 취득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허우선심사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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