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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신청방법 궁금하다면, 핵심만 정리합니다

2023.01.26 조회수 524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많은 분께서 특허를 얻고자 하지만 실제 특허를 등록받는 사람은 전체 출원인의 76%정도에 불과합니다.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30%가량의 출원인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허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께 필요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노력한 결과 당소는 98%의 특허등록률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목차>

 

1. 특허, 어떤 이득이 있을까?

 

2. 특허신청방법, 궁금하다면

 

3. 특허신청, 혼자 해도 될까?

 

4. 맺음말

 

 


 

 

특허를 받으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점에서 이득이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발명에 한해서만 등록될 수 있으며, 최대 20년간 독점보유가 가능합니다.

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누군가 내 특허를 무단 사용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소송으로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독점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을 보호받고자 한다면 빠르게 출원하여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케팅적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특허실시권을 양도하거나 특허권을 판매하는 등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특허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기술을 도용한다고 해도 사실상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특허신청을 진행하여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 좋죠.

 


 

 

 

특허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한 후 출원 서류를 작성,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특허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쉽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진행했을 때는 쉽지 않은 난이도라는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선행기술조사라는 과정부터 생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선행기술조사는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이며,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요건의 미충족, 유사특허의 존재로 인해 거절될 위험이 높죠.

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필수과정입니다.

그러나 혼자 진행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잘못 판단했을 때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안전한 사건 진행을 위해서라도 변리사를 수임하여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허신청방법은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의 수임을 진행하여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등록률에 있어 하늘과 땅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출원인의 76%만이 등록 결정을 받는다고 했지만, 이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출원건을 합산, 퍼센티지를 낸 수치입니다.

개인이 혼자 출원을 진행한다면 등록률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낮은 수치인데요.

특허는 출원과 등록을 모두 합친 진행기간이 2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거절 결정을 받는다면 재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진행했을 때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도 크다는 이야기이죠.

비용은 절감할수록 좋다지만, 권리를 선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특허의 경우 사업상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권리인데요.

안전한 사건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 권리를 확실하게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허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을 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허는 사업상 꼭 취득해야 하는 권리이며, 독점 행사 및 보유가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발명했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데요.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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