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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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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우선심사제도란? 신청시 주의할 점

2020.05.19 조회수 1109회

상표 우선심사제도란?

 

 

 

통상적으로 상표는 출원 후 등록까지 통상 약 8~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상표 등록 절차에서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바로 출원 후 상표가 공고되기까지의 심사 기간입니다.
하지만 상표법에 규정된 우선심사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이 최초의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상표 등록에 걸리는 시간을 6개월 이내로 줄이는 일이 가능합니다.

 

 

● 상표우선심사제도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①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②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면,상표의 사용 자료 또는 사업계획서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우선심사 대상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예전에 동일한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하게 등록 보유하고 있던 상표이나 갱신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다시 출원한 경우, 출원상표와 관련하여 경고장을 보내거나 받은 등 분쟁의 가능성이 예상되는경우 등에도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신청시 주의할 점


다만,우선심사에 따른 추가 관납료가 소요되며, 우선심사 신청은 출원 이후에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지만 아직 심사관이 실제로심사를 개시하기 전에하여야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심사관이 특정 출원상표를 언제 심사할 것인지는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선심사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가급적 출원 후 빠른 시일 내에,  혹은 출원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맺음말

 


상표의 등록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입니다.

 

상표를 등록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통상 8개월인데 반해, 여러분의 사업 기회는 8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은 이 점을 무겁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인을 최대한 빠른 루트로 인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찾은 기회, 절차로 인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테헤란이 여러분의 사업에 속도를 높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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