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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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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술 특허출원 평균 2.5개월만에 등록? 우선심사 지정은 단 1년

2022.11.28 조회수 1219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발명 기술에 대한 독점, 상당히 매력적인 것임엔 분명하나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어떤 변리사를 선임해야 득이 될지 혹은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되진 않을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막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라면, 이것도 참 마음에 걸릴 것입니다.

 

 

바로 기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기술 관련 특허출원을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들께 희소식일 듯합니다. 반도체기술 관련 특허출원의 경우 우선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청에서 말하는 특허란?

 

 

특허는 그 기술을 독점하게 될 개인이나 기업에게 큰 힘이 되는 것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반도체기술이나 첨단산업기술에 대한 것이라면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그 권리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등록될 것이 분명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출원을 하고 심사를 받아 등록되기까지는 수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요건, 즉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의견제출통지를 받게 되며 극복하지 못할 시에는 최종적으로 등록거절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준비를 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출원을 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데에도 꽤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의견제출통지서라도 받는다면 이에 대한 극복을 위해 또 기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고려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선심사라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란, 청구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에 대하여 타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출원한 건보다 더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곧 예상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요건 갖추어야 하는데, 그 요건이 바로 반도체 기술

 

 

우선심사 제도는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면 제도의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반도체기술을 가지고 특허출원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여 평균 2.5개월만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이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진 것인데요. 11월 1일부터 단 1년간만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술을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특허출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어야 하며 아래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가 주분류로 부여될 것

2. (1) 반도체와 관련된 제품이나 장치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 예정인 기업이 출원하는 경우

    (2) 또는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3) 또는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에서 출원을 하는 경우

 

 


 

 

우선심사가 언제나 좋을까?

 

 

우선심사를 청구하여 빠르게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우선심사 대상이라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100%의 확률은 당연히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우선심사 대상일 경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나 오히려 조기에 기술공개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때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기술 관련하여 특허출원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게다가 우선심사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기술 자체가 특허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당연히 등록거절결정을 받게 되겠죠.

 

 

  • 기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 특허청에 등록될 가능성이 있을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도움이 될 만한 링크를 아래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당소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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