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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방법, 가장 빠른 등록의 키포인트

2020.05.19 조회수 994회

실용신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과 관련된 우선심사

 

 

 

오늘은 실용신안출원시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조속한 등록을 받기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우선심사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실용신안은 2006년까지만 해도 선등록제도로 운영되었습니다.  즉, 출원을 하면 방식 심사만을 거친 후 등록결정을 내렸으며,

​향후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술평가청구(실질적인 심사청구)를 거쳐 유지결정이 나온 경우에만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무심사선등록제도의 폐단으로 인하여 특허와 마찬가지로 심사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실용신안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우선심사요건에서 실용신안출원의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신청’을 하면 우선심사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의 경우 우선심사를 원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되,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행기술과 해당 출원의 구성을 비교하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과 관련해서는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청 신청료 10만원 및 이를 처리한 대리인사무소의 비용이 별도로 발생됩니다.


​어쨌던 실용신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의 경우 예전과 같이 무심사등록제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에 비하여

우선심사제도가 간단한 부분이 있는터라 대부분의 실용신안 출원인들은 우선심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실용신안 신속한 등록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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