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방법, 가장 빠른 등록의 키포인트
실용신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과 관련된 우선심사
오늘은 실용신안출원시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조속한 등록을 받기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우선심사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실용신안은 2006년까지만 해도 선등록제도로 운영되었습니다. 즉, 출원을 하면 방식 심사만을 거친 후 등록결정을 내렸으며,
향후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술평가청구(실질적인 심사청구)를 거쳐 유지결정이 나온 경우에만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무심사선등록제도의 폐단으로 인하여 특허와 마찬가지로 심사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실용신안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우선심사요건에서 실용신안출원의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신청’을 하면 우선심사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의 경우 우선심사를 원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되,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행기술과 해당 출원의 구성을 비교하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과 관련해서는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청 신청료 10만원 및 이를 처리한 대리인사무소의 비용이 별도로 발생됩니다.
어쨌던 실용신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의 경우 예전과 같이 무심사등록제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에 비하여
우선심사제도가 간단한 부분이 있는터라 대부분의 실용신안 출원인들은 우선심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실용신안 신속한 등록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