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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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 ‘비밀디자인’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이루는 모든 물품은 저마다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구매할 때, 저마다 취향에 맞는 색깔, 생김새, 기능을 가진 물품을 구매하곤 하는데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이며,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여지는’ 특성상 아무래도 카피가 쉽기 때문에 많은 분께서 디자인권이라는 권리로 출원하여 등록받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디자인의 특성상, 디자인에만 존재하는 비밀디자인제도에 대해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목차>
1. 디자인보호법 제 43조
- '비밀디자인'
2. 무조건 유리한 제도이다?
- 비밀디자인,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3. 글을 마치며
디자인보호법 제 43조에는 비밀디자인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 86조 제 1항 1호 및 제 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 90조 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3)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 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쉽게 말해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비밀디자인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영구히 공개하지 않은 채로 디자인권이라는 권리로 취득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출원시 함께 비밀디자인신청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등록 결정을 받고 난 후 비밀디자인신청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산권은 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누구나 키프리스에서 공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물품의, 어떠한 외형을 가진 디자인인지가 모두 공개될 수밖에 없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곧 판매를 시작할 상황이라면 상관없지만 디자인등록을 진행한다고 해서 바로 물품을 생산할 수 없는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고자 디자인권등록을 먼저 해두신 분들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권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먼저 권리를 취득하고, 제품을 실제로 사업화하는 생산준비 기간을 부여함으로 보다 많은 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도록 안배한 것입니다.
언뜻 좋은 점만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비밀디자인제도에도 엄연히 단점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침해를 당한다면 디자인보호법 제 116조 과실의 추정에 의해 침해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비밀디자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러한 과실추정 규정이 배제되며,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사전경고를 진행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지만, 내 디자인이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때문에 무조건 비밀디자인으로 출원하기보다는, 현재 사업을 준비중이며 디자인권으로 먼저 권리를 얻어두어 안전하게 시작하고 싶다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디자인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제도, 비밀디자인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저마다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에,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시작 전 산업재산권 취득을 고려하여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추가적으로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겠습니다.
테헤란은 99%의 디자인등록률을 가지고 있으며, 링크를 통해 실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이라는 제도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셨다면 아래 칼럼을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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