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 전화 상담
1800-8230
main_icon_mail_fill.png 메일 문의
main_icon5.png 전화 상담1800-823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호와 상표 어떻게 다를까?

2020.06.16 조회수 1978회

상호와 상표 어떻게 다를까?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호와 상표

어떤 분들은 상호와 상표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란 : 상인이 영업 활동을 할 때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름을 말합니다.
회사의 경우, 회사의 명칭이 상호가 되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성명이나 영업에 사용하는 명칭이 상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애플,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의 명칭이 상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호는 단순히 동일 업종 내에 동일 명칭의 기업명이 등록되어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등기하는 것으로, 특정 행정구역 내에서 자신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가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명칭으로 발음할 수 있는 문자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기호나 도안 등은 상호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상표란 :  상표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분시키기 위한 식별표시(브랜드)입니다.

 

한 마디로, 애플과 삼성전자가 상호일 때, 그들이 만드는 제품인 아이폰, 갤럭시가 상표가 되는 것입니다.
상표는 특허청 등록을 통해 권리가 주어지며, 선출원주의를 통해 특허청에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때문에 상표등록 없이 상호만 사용하다가, 이후 같은 상호를 상표 등록한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된 상호라고 하더라도 상표의 기능으로 사용한다면 지정 상품과 관련하여 타인이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길 때문에, 상호와 상표를 구분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회사의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확보해주는 상호와 상표, 창업을 앞둔 초기사업자 분들 혹은 이미 사업진행을 중인  사업자분들 모두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시기 위해서는 발빠른 상표/상호등록으로 권리 확보에 힘써보시기를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 해외에 거주 시 아래 중 하나를 남겨주세요.

1. 연락 가능한 국내번호
2. 카카오톡으로 검색 가능한 해외번호
3. 카카오톡 아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