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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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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특허란? 특별한 레시피를 보호하는 방법

2020.05.19 조회수 1182회

음식특허에 대하여

 

 

 

 

최근 경기불황의 이유로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식당/음식점에서 창업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음식특허, 음식발명 등록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짐작됩니다.

물론, 30년 전통의 식당 등과 같이 오랜 기간 정성으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식당이 있는가 있는가 하면,

단시간에 적절한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사업적으로 성공에 오른 업소도 있을 것입니다.

마케팅적인 측면과 독점권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음식특허입니다.

이는 특별한 레시피의 음식에 대하여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자신의 레시피를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음식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조리공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하나,

반드시 정확한 수치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허등록이라는 것이 그 등록된 내용을 보면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시예의 형태로 기재하는 것이므로,

일반 출원인들께서 우려하시는 레시피의 완전 공개는 크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음식발명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특허등록 된다면

해당 업소의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발명을 통해 해당 음식에 대한 독점권 확보와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홍보수단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승부한다면

업소의 매출 또한 상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헤란의 변리사는 고객님과 "직접" 소통합니다.

 

많은 특허 사무소는 변리사와 연락하기 위해서는 실무 직원을 통하거나, 직접 한번도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테헤란은 담당 변리사 개별 연락처, 메일로 소통하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늦어도 하루에서 이틀 내에는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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