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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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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출원비용, 궁금하셨다면? 한번에 정리

2022.01.12 조회수 1916회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파트너,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사업을 영위하시다가, 이제 해외에서도 슬슬 사업을 시작해볼까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중국은 그 자체로 굉장히 커다란 시장인데다 바로 옆나라이기 때문에, 해외 사업진출을 고려하기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는데요. 

특허는 속지주의에 따라서 권리를 출원하여 취득한 나라에 한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 즉, 국내에서 취득한 특허는 국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국내와 마찬가지로 출원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중국진출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중국특허출원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중국특허출원의 방법과 절차, 비용에 대해 핵심만을 모아 정리해볼까 합니다.

 


 

[목차]

 

   1. 중국특허출원, 방법

   - 중국특허출원을 진행하는 두가지 방법

 

   2. 중국특허출원비용, 절차

   -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비용과 절차

 

   3. 중국특허출원, 대리인

   - 중국특허출원을 하려면 대리인을 꼭 수임해야 할까?

 

   4. 맺음말

 



중국특허출원, 방법

 

중국특허출원을 위한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 개별적으로, 직접 대리인을 수임하여 국내와 동일하게 출원을 진행하는 직접출원과 PCT제도를 활용한 출원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출원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대리인을 수임하여 국내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중국에서만 특허권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나라가 세개 국가 이하일 때 추천드립니다.

출원하고자 하는 나라가 2개국 이하라면, PCT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덜하기 때문인데요.  믿을만한, 실력이 있는 대리인을 찾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 현지의 대리인과 직접 소통하며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CT 출원

 

PCT 제도를 이용한 출원은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제출하여, 국제사무국에서 각 나라로 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여러개의 출원서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개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기존 12개월에 불과했던 우선권주장 기간을 30개월로 늘려주기 때문에, 여유롭게 해외 출원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중간사건 등의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해외에 대리인을 수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4개국 이상일 때 추천드립니다. 출원하여 특허라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PCT를 이용하여 출원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점은 해당 조약에 가입한 나라에 한해서만 PCT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가 특허협력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라면 PCT제도를 활용할 수 없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중국에서만, 혹은 중국을 포함한 소수의 국가에서만 특허를 출원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국특허출원비용, 절차

 

중국특허출원비용은 직접 출원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소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특허청 관납료와 명세서 번역료, 중국 대리인의 수수료와, 국내 대리인의 수수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중국특허출원절차는 국내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출원으로 시작해 심사를 거쳐, 등록과 거절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와 명세서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요약서와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 서류를 송부하고 나면, 중국 특허청에서 이가 요건과 양식에 어긋나지 않았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요건이 맞지 않거나 양식이 어긋났을 경우, 중간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무마하면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등록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최대 20년간 영위할 수 있는 독점권을 얻게 되신 겁니다.

 


 

중국특허출원, 대리인

 

국내에서 권리를 취득하여 본 분들이라면 이미 이에 대한 대답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허라는 권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받기에는 어려운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해외 대리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명세서가 잘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며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믿을만한 해외 네트워크를 가진 변리사사무소를 수임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더욱 중국출원 경험이 뛰어나고, 중국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대리인을 수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을 수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비용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확실한 권리취득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리인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오늘은 중국특허출원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본 글을 읽고 중국특허출원비용 관련 문의가 있으시거나,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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