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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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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등록 및 출원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를 고려중이신가요?

2022.01.06 조회수 907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을 꿈꾸는 사업가나 기업의 대표님들께서는 이 글을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수출 시장 확대를 고민 중이신 많은 사업가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해외상표등록과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

해외상표등록 및 출원에 대한 방법,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지 등 여러 정보들을 알려 드릴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해외상표등록, 출원방법

   - 해외상표를 등록하는 방법

 

   2. 해외상표등록, 대리인

   -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때

 

   3. 맺음말

 


 

해외상표등록, 출원방법

 

상표의 경우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국내가 아닌 타 국가의 본인의 상표에 대한 효력이 미치길 원한다면 별도의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상표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 파리조약 시스템을 활용한 개별국출원과,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한 국제출원방식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파리조약 시스템을 활용한 개별국 출원방식의 경우, 6개월 내에 본인의 상표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며 개별국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방식의 경우 단 하나의 국제출원서만으로도 여러 국가에 동일한 날짜에 상표를 출원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해외상표등록 절차가 매우 간소화 됨은 물론,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상표등록, 대리인

 

해외상표등록과 같은 해외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경우,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지,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소에서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해외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국내 특허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해외 현지인을 통해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거절결정과 같은 중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내 전문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현지인보다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상표등록 및 출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해외상표권 획득에 관심이 있거나,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의 목표가 있는 분들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나신 후 해외 상표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저희 테헤란 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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