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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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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변리사 상담, 어떻게 가능할까요?

2022.01.03 조회수 1157회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다른 국가들에도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해외국가에 대한 등록절차는 국제변리사를 통해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차>

 

   1. 국제변리사, 특허를 얻으려면?

   - 국제출원을 위한 두가지 방법

 

   2. 맺음말

 


 

국제변리사, 특허를 얻으려면?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에 따릅니다.

 

속지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해당 법률의 규정 및 효력은 해당 국가 내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 등록을 받는 경우, 국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며, 다른 나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보호를 원하면 중국 특허청에, 미국에서 보호를 원하면 중국 특허청에 별도의 출원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외 각국에서의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외 각국의 특허청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역시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여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해당 나라의 현지 변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진행을 하는 방법. 두번째는, 국내의 변리사를 선임하여, 해외 국가에서의 절차를 대리하는 방법입니다.

 


해외 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노하우가 있고, 아는 법률사무소가 있다면 해외에 존재하는 변리사를 직접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해외의 현지 법률을 알지 못하며, 거래를 하고 있는 안전한 변리사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제 변리사를 찾는 경우에는, 국내의 변리사 중에서 해외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변리사를 선임하여, 해당 국제변리사를 통해서 해외 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수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직접 해외에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들어가겠지만, 해외의 지식재산권 관리는 매우 고도화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로 어설프게 직접 진행을 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맺음말

 

여러분들이 찾는 국제변리사란, 국내의 변리사 중에서, 해외 사건을 다수 경험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국가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변리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100 여개국 이상에서, 수 천건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테헤란의 변리사들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해외에서의 권리. 잘 알아보시고,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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