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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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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전략적인 출원 활용한 권리 등록 방법

2021.12.29 조회수 1834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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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등록된 국가에서만 그 효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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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 등록되었다 할지라도,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까지 해당 효력이 미치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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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외에서까지 본인의 권리를 누리고 싶다며 해외 각 나라에 특허출원을 진행하여 그 권리를 회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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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해외특허권 획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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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목차>

 

   1. 해외출원방법, 개별국출원

   - 개별국에서 직접 출원하는 방법

 

   2. 해외출원방법, PCT출원

   - PCT제도를 활용한 출원방법

 

   3. 조금 더 전략적인 출원 방법은?

   - 나에게 맞는 출원 방법 선택하기

 

   4. 맺음말

 



해외출원방법, 개별국출원

 

파리조약 시스템을 활용한 개별국 출원의 방식은 특허를 획득하길 원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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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국내에 특허 출원을 진행한 후, 우선권 주장기간인 1년 이내에 본인이 원하는 국가에 출원을 진행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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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을 주장하며 개별국에 출원을 진행한다면, 개별국의 특허 출원일이 국내에서 진행했던 특허 출원일로 소급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출원방법, PCT출원

 

PCT시스템을 활용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우선 국내의 특허청에 PCT출원서를 제출한 후 30개월 내에 출원할 국가를 선택하여 해당 국가의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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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시스템 역시 앞서 설명드렸던 개별국출원 방식과 마찬가지로 우선권을 주장하게 되면 출원일을 국내출원일로 소급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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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개별국 출원방식에 비해, 해외 진출 여부의 판단이나 각 국가의 특허등록 가능성 검토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전략적인 출원 방법은?

 

개별국 출원 방식, PCT시스템 두가지 모두 각자의 장점이 분명하기에, 본인이 출원할 국가가 명확해져있는 상황이라면 개별국 출원 방식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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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인이 진출할 국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PCT출원 방식을 활용하여 여러 국가에 대한 출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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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특허 출원 방식과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며 더욱 전략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추천해드리는 글을 작성해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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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나신 후 해외특허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테헤란 측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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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든 상담은 담당 변리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1차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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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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