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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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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전략적인 출원 활용한 권리 등록 방법

2021.12.29 조회수 869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등록된 국가에서만 그 효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 등록되었다 할지라도,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까지 해당 효력이 미치지는 않죠.

따라서 해외에서까지 본인의 권리를 누리고 싶다며 해외 각 나라에 특허출원을 진행하여 그 권리를 회득해야 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특허권 획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목차>

 

   1. 해외출원방법, 개별국출원

   - 개별국에서 직접 출원하는 방법

 

   2. 해외출원방법, PCT출원

   - PCT제도를 활용한 출원방법

 

   3. 조금 더 전략적인 출원 방법은?

   - 나에게 맞는 출원 방법 선택하기

 

   4. 맺음말

 



해외출원방법, 개별국출원

 

파리조약 시스템을 활용한 개별국 출원의 방식은 특허를 획득하길 원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국내에 특허 출원을 진행한 후, 우선권 주장기간인 1년 이내에 본인이 원하는 국가에 출원을 진행하게 되죠.

우선권을 주장하며 개별국에 출원을 진행한다면, 개별국의 특허 출원일이 국내에서 진행했던 특허 출원일로 소급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출원방법, PCT출원

 

PCT시스템을 활용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우선 국내의 특허청에 PCT출원서를 제출한 후 30개월 내에 출원할 국가를 선택하여 해당 국가의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PCT시스템 역시 앞서 설명드렸던 개별국출원 방식과 마찬가지로 우선권을 주장하게 되면 출원일을 국내출원일로 소급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개별국 출원방식에 비해, 해외 진출 여부의 판단이나 각 국가의 특허등록 가능성 검토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전략적인 출원 방법은?

 

개별국 출원 방식, PCT시스템 두가지 모두 각자의 장점이 분명하기에, 본인이 출원할 국가가 명확해져있는 상황이라면 개별국 출원 방식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진출할 국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PCT출원 방식을 활용하여 여러 국가에 대한 출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맺음말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특허 출원 방식과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며 더욱 전략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추천해드리는 글을 작성해봤는데요.

이 글을 읽고 나신 후 해외특허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테헤란 측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모든 상담은 담당 변리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1차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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