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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중국상표등록 출원은 이렇게만 진행하세요.

2021.12.29 조회수 936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사업의 확장,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해외 진출은 이제 필수인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이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국내에서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해외 진출을 위해 그곳에 걸맞는 지식재산권 등록을 시도 중이신데요.

저희 테헤란에서 이와 관련해 조금의 도움을 드리고자 중국상표등록 출원과 관련된 주제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해외 지식재산권을 준비중인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칼럼을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중국상표등록, 진행방법

   - 중국상표등록을 진행하는 방법

 

   2. 해외 현지인 vs 국내 대리인

   - 어떤 대리인을 수임해야 할까?

 

   3. 맺음말

 



중국상표등록, 진행방법

 

일본, 미국, 중국과 같은 해외 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 파리조약 시스템을 활용한 개별국 출원 방식과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한 국제출원방식이 존재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조약 시스템을 활용한 개별국 출원 방식의 경우 본인이 상표등록을 진행하려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국내에 상표출원을 진행한 후, 6개월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개별 국가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죠.

다음은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한 국제상표출원 방식인데요.

이 방법의 경우 국내 특허청을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다수 국가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에 대해 동일한 날짜에 상표를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 중국상표등록과 같은 해외상표권 획득 과정이 매우 간소화 되며, 비용 역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현지인 vs 국내 대리인

 

해외 상표권 획득 사건을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해외 현지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지, 아니면 국내 특허사무소의 변리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해외 현지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물론 해당 국가에 대해 더 잘 인지하고 있을 수 있기에, 쉽게쉽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는데요.

다만,  상표에 대한 거절결정과 같은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국내 특허사무소의 대리인을 통해 해당 과정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실무자의 입장에서 가장 추천 드리는 방법은 해외 지식재산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국내 특허사무소의 변리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맺음말

 

이번 칼럼에서는 중국상표등록을 진행하기 위한 2가지, 파리조약 시스템을 활용한 방법과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한 국제출원 방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나신 후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저희 테헤란 측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상담들은 담당 변리사들이 직접 1:1로 진행하고 있으며, 1차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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