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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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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 늦으면 못합니다.

2021.12.24 조회수 1830회

특허권은 강력한 특허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유경쟁시장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여 해당 기술 또는 발명을 선점하는 것은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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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대로 된 권리 확보를 이루어 냈을 때의 행복한 시나리오이지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상황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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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칼럼에서는, 국제특허출원 준비 또는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해, 늦으면 못하게 되는 국제특허출원 이라는 제목으로 서둘러야 하는 이유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제특허출원,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

   - 왜 빠른 출원이 필요할까?

 

   2. 우선권 주장 제도 이용하기

   - 우선권 주장 제도를 이용하여 출원하기

 

   3. 국제특허출원, 수임기준

   - 국제특허출원은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4. 맺음말

 


 

국제특허출원,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

 

브로커라는 단어를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텐데요, 지식재산권에도 이 브로커라는게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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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이 유명세를 타거나 해당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높을수록, 브로커들이 해외의 국가에 해당 지식재산권을 등록 해버리고, 사업을 방해하거나 권리이전의 대가로 막대한 금전을 요구하여 해외진출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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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악의적인 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지식재산권이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속지주의의 의미를 풀어보자면,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는 등록 받은 국가에 한해서만 권리가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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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뻇기지 않기 위해’ 서둘러야 하는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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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번호표 뽑는 순서의 싸움이 아닌, 국내에서 출원을 진행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위험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 제도 이용하기

 

제목부터 시작해서 빠른 진행을 권장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우선권 주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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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주장 제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파리조약의 체약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게 될 경우 해당 특허권자가 진행한 특허 출원건에 대해,

 

 

해외 출원시 해당 특허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나의 특허를 악의적으로 먼저 등록하고자 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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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우선권 주장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년’ 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고 해외의 진출 준비와 동시에 우선권 주장 기간 내에 국제특허출원을 준비하기엔 빠듯한 시간이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계속해서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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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여러 개의 국가에 출원을 준비하고 있어 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국제 특허출원 제도인 PCT 제도의 이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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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1년의 짧은 우선권 주장 기간을 30개월까지도 늘릴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상황 이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제특허출원, 수임기준

 

국제특허출원을 진행 하기위해서는, 대리인 선임이 필수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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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떤 대리인을 선임하면 좋을지,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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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고 쉬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드리자면, “국제 특허 출원에 등록 성공 경험이 많은 대리인”을 선임 하시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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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국제 변리사,국제 특허사무소라는 이름을 내건 곳이 있지만, 이는 전문 자격이 아닌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므로,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맺음말

 

오늘은 국제 출원에 대해,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인 우선권 주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국제특허출원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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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의 수많은 국제출원 등록성공 경험 때문에 많은 문의와 의뢰를 주고 계시지만, 원하시는 답을 얻어가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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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소는 무조건 해외출원, 무조건PCT 출원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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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상황과, 해외 특허출원으로 얻을 수 있는 바가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크지 않다는 판단이 들면 오히려 진행을 하지 않으시는게 좋겠다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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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소의 의뢰인은 고객이 아닌 파트너라는 업무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니,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

​

오늘의 칼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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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내용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해외 특허출원의 전문가를 찾고 계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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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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