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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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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 늦으면 못합니다.

2021.12.24 조회수 645회

특허권은 강력한 특허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유경쟁시장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여 해당 기술 또는 발명을 선점하는 것은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대로 된 권리 확보를 이루어 냈을 때의 행복한 시나리오이지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상황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국제특허출원 준비 또는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해, 늦으면 못하게 되는 국제특허출원 이라는 제목으로 서둘러야 하는 이유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제특허출원,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

   - 왜 빠른 출원이 필요할까?

 

   2. 우선권 주장 제도 이용하기

   - 우선권 주장 제도를 이용하여 출원하기

 

   3. 국제특허출원, 수임기준

   - 국제특허출원은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4. 맺음말

 


 

국제특허출원,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

 

브로커라는 단어를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텐데요, 지식재산권에도 이 브로커라는게 존재 합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이 유명세를 타거나 해당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높을수록, 브로커들이 해외의 국가에 해당 지식재산권을 등록 해버리고, 사업을 방해하거나 권리이전의 대가로 막대한 금전을 요구하여 해외진출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지식재산권이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속지주의의 의미를 풀어보자면,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는 등록 받은 국가에 한해서만 권리가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뻇기지 않기 위해’ 서둘러야 하는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 번호표 뽑는 순서의 싸움이 아닌, 국내에서 출원을 진행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위험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 제도 이용하기

 

제목부터 시작해서 빠른 진행을 권장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우선권 주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권 주장 제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파리조약의 체약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게 될 경우 해당 특허권자가 진행한 특허 출원건에 대해,

 

 

해외 출원시 해당 특허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나의 특허를 악의적으로 먼저 등록하고자 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우선권 주장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년’ 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고 해외의 진출 준비와 동시에 우선권 주장 기간 내에 국제특허출원을 준비하기엔 빠듯한 시간이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계속해서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여러 개의 국가에 출원을 준비하고 있어 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국제 특허출원 제도인 PCT 제도의 이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PCT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1년의 짧은 우선권 주장 기간을 30개월까지도 늘릴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상황 이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제특허출원, 수임기준

 

국제특허출원을 진행 하기위해서는, 대리인 선임이 필수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다만 어떤 대리인을 선임하면 좋을지,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쉬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드리자면, “국제 특허 출원에 등록 성공 경험이 많은 대리인”을 선임 하시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간혹 국제 변리사,국제 특허사무소라는 이름을 내건 곳이 있지만, 이는 전문 자격이 아닌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므로,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오늘은 국제 출원에 대해,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인 우선권 주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국제특허출원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당소의 수많은 국제출원 등록성공 경험 때문에 많은 문의와 의뢰를 주고 계시지만, 원하시는 답을 얻어가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당소는 무조건 해외출원, 무조건PCT 출원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상황과, 해외 특허출원으로 얻을 수 있는 바가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크지 않다는 판단이 들면 오히려 진행을 하지 않으시는게 좋겠다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당소의 의뢰인은 고객이 아닌 파트너라는 업무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니,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의 칼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내용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해외 특허출원의 전문가를 찾고 계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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