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디자인등록
헤어밴드 디자인등록에 성공한 경기도 하남시 고객의 이야기
디자인 명칭 : 헤어밴드
디자인출원번호 : 3020230004476(2023.02.07)
디자인등록번호 : 3012321080000(2023.09.14)
디자인권자 : 김ㅇㅇ / 경기도 하남시
창작자 : 김ㅇㅇ / 경기도 하남시
해당 헤어밴드디자인등록은 용이한 세안 및 샤워를 위해 밴드의 벗겨짐으로 인한 사용자의 모발의 흘러내림을 방지하도록
좌, 우 형성된 구멍에 귀를 삽입 및 고정하여 사용되는 것임.
<경기도 하남시 고객이 헤어밴드 디자인등록은 테헤란을 통해 진행한 이유>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해당 헤어밴드에 대한 디자인 취득이 필요한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안전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라고 디자인권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지만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심사 중 중간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사건을 잘 대응해주며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주는 곳을 가장 먼저 고려해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중간사건 대응을 별도의 비용 추가 없이 진행됨을 물론, 경력 10년 이상의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하여 명확한 비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소와 디자인권출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디자인등록의 심사 과정 중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중간사건입니다.
중간사건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 사유를 받을 것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특허청에서는 한번 거절 결정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대응방안은 의견서및 보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의견서는 거절 사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글을 뜻 합니다.
보정서는 거절 사유로 기재된 부분은 수정하여서 거절 이유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였을 때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실상은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혼자서 출원을 했던 분들도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면 이때서야 전문 변리사를 수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소는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견제출통지서를 극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있어 높은 성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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