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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용인변리사 찾고 있다면? 트럼프디자인등록 사례에 주목

2023.01.13

용인변리사 찾고 있다면? 트럼프디자인등록 사례에 주목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 특허청에 서류접수를 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출원만으로는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종 권리까지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 후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절차를 통과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후에 등록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까지 무사히 이루어져야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심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디자인보호법상 정한 등록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사관은 가차 없이 '의견제출통지'라는 문서를 출원인에게 발송합니다.

이 문서를 받은 출원인이, 심사관이 제시한 근거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면 해당 출원 디자인은 영영 등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럼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출원을 하는 게 불필요한 일로 여겨진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이 제시할 수 있는 거절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디자인보호법'에 정해진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고,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면 그 결과를 출원도 전에 미리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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