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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용인변리사 찾고 있다면? 트럼프디자인등록 사례에 주목
트럼프디자인 이렇게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용인변리사 찾고 있다면? 트럼프디자인등록 사례에 주목
디자인등록을 원한다면, 알아야 할 핵심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 특허청에 서류접수를 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출원만으로는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종 권리까지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 후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절차를 통과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후에 등록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까지 무사히 이루어져야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심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디자인보호법상 정한 등록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사관은 가차 없이 '의견제출통지'라는 문서를 출원인에게 발송합니다.
이 문서를 받은 출원인이, 심사관이 제시한 근거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면 해당 출원 디자인은 영영 등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럼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출원을 하는 게 불필요한 일로 여겨진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이 제시할 수 있는 거절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디자인보호법'에 정해진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고,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면 그 결과를 출원도 전에 미리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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