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허등록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수 있는 강화 글라스 특허 등록 성공 사례
등록 특허 정보
- 발명의 명칭 : 폴더블 초박막 강화글라스 제조방법
- 특허출원번호 : 1020200069265 (2020.06.08)
- 특허등록번호 : 1023967160000 (2022.05.06)
등록 특허 요약
- 폴더블 초박막 강화글라스 제조방법이 개시
-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폴더블 초박막 강화글라스 제조방법은, 휴대용 단말기의 화면 상부면에 부착되는 강화글라스를 제조하는 방법
- 300 내지 500 마이크로미터 두께를 가지는 글라스를 식각하여 50 내지 200 마이크로미터 두께로 가공하는 제1차 식각단계
- 제1차 식각단계로부터 가공된 글라스의 외부면에 UV 라미네이팅 또는 스크린 인쇄하여 절곡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마스킹을 실시하는 마스킹단계
- 마스킹단계로부터 마스킹된 글라스를 식각하여 절곡부분에 소정 크기의 곡률반경을 갖는 그루브(groove)를 형성하는 제2차 식각단계
- 제2차 식각단계로부터 가공된 글라스의 외부면에 형성된 라미네이팅 또는 인쇄 레진을 제거하는 세정단계
- 세정단계로부터 가공된 글라스를 기 설정된 크기와 형상으로 절단하는 절단단계
- 절단단계를 통해 절단된 글라스를 화학적 방법으로 강화하는 화학강화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구성의 요지
- 본 발명에 따르면, 휴대기기 및 타블렛의 화면에 탑재되어 안정적으로 폴딩될 수 있는 폴더블 초박막 강화글라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변리사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
- 본 건은 폴더블 초박막 강화글라스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 등록 사례
- 인터넷 검색을 통해 특허법인 테헤란에 관련 문의
- 선행기술조사 결과, 등록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담당 변리사의 판단
- 이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 요소를 부각시키는 수정 및 보완을 거침
- 심사 과정에서 중간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담당 변리사의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해 대응
- 별도의 우선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성공적으로 특허 등록을 할 수 있었던 사례
98%, 테헤란입니다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을 하기까지는 대략적으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위 건은 이러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우선심사청구까지 진행하였고 두 달 만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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