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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허등록

경기도 수원시 소재 고객의 레시피 특허 등록 성공사례

2021.05.26

등록 특허

발명의 명칭 : 숙성과정이 생략된 고로케의 제조방법

특허출원번호 : 1020200101354 (2020.08.12)

특허등록번호 : 1022009910000 (2021.01.05)

기본 사항

본 발명은 숙성과정이 생략된 고로케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밀가루와 매실발효액이 함유된 혼합물로 고로케용 반죽을 제조하는 반죽제조단계, 고로케용 충전물을 제조하는 충전물제조단계, 상기 반죽제조 단계를 통해 제조된 반죽에 상기 충전물제조단계를 통해 제조된 충전물을 충전하여 성형단계, 상기 성형단계를 통해 성형된 성형물을 오븐으로 가열하는 굽기단계 및 상기 굽기단계를 통해 구워진 성형물을 기름에 튀기는 튀 김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로케의 제조방법은 매실발효액이 함유되어 별도로 숙성과정 없이도, 영양성분 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맛과 식감이 우수한 고로케를 제공합니다.

진행 과정

일반적으로 레시피 특허는 그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발명의 특징에 대해 기술할 수 있어야 레시피 특허 등록이 가능하죠. 따라서 특허 등록을 받고자 하는 음식 조리법이 기존의 레시피와 큰 차이점이 없고 특별한 점을 딱히 발견할 수 없다면 특허 등록 확률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해당 건도 심사관으로부터 거절과 보정을 거쳐 특허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음식 특허 등록을 원하신다면 음식 특허 등록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일반적으로 음식 특허는 등록이 어렵지만 한 번 등록 받으면 이 레시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지닐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요식업계에서 나만의 레시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면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특허 등록을 받은 음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음식 특허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타인에게 대여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요식업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음식 특허 등록을 추천드립니다. 테헤란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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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윤웅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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