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디자인등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성공하고 디자인등록 성공 사례
소개
디자인 명칭 : 직물지
디자인출원번호 : 3020240022428(2024.06.07)
디자인등록번호 : 30127-8640000(2024.08.02)
대리인 : 특허법인 테헤란
▶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성공하고 디자인등록 성공
테헤란의 도움
▶ 특허출원 2,384건 디자인출원 2,753건 상표출원 13,441건의 약 18,500건 업무 사례 보유
(2019.2~2024.1 기준)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상담
▶ 전문적인 컨설팅/탄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구체적인 방향성 설정
▶ 등록 가능성 검토 가능
디자인도 다른 지식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심사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발견된다면,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물론 의견제출통지서에 소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출원한 디자인은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답변서와 보정서를 통해 소명을 진행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제출한다 하여도 특허청에서 대응이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결국 디자인등록이 거절됩니다.
따라서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한 후에 그에 맞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거절 사유는 천차만별이기에 가급적이면 변리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원인을 분석 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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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선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수 있기에 출원 전 사전 검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등록요건은?
1. 신규성
: 사전에 공개된 적 없는 디자인이어야 하며,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이 출원 혹은 등록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2. 창작성
: 창작자 고유의 것이어야 하며,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은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3. 산업상 이용가치
: 디자인이 산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어야 하며, 추가로 해당 디자인이 산업에 적용되어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부족한 부분은 수정 및 보완하여 출원하는 것이 등록가능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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