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표등록
상표등록 42류,과학 기술 및 서비스업 상표등록 의견제출통지서 극복하고 등록 성공 사례
소개
명칭 : 그리나봄 Grinabom
상표출원번호 : 4020230237335(2023.12.28)
상표등록번호 : 4022331700000(2024.08.09)
대리인 : 특허법인 테헤란
▶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성공하고 등록 성공
테헤란의 도움
▶ 특허출원 2,384건 디자인출원 2,753건 상표출원 13,441건의 약 18,500건 업무 사례 보유
(2019.2~2024.1 기준)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상담
▶ 전문적인 컨설팅/탄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구체적인 방향성 설정
▶ 등록 가능성 검토 가능
상표등록을 진행하다 보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란 상표의 등록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거절사유가 발견되면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것인데요.
거절 결정이 아닌 거절 통지이기에 정확한 해명만 진행한다면 등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주된 이유는?
01. 기재불비
: 출원 서류 자체에 누락이 있는 경우입니다.
02. 상표의 등록 요건 미충족
: 식별성이 떨어지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 합당한 답변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통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것은 출원 전에 상표가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 지, 출원서 작성에 누락은 없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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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상표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빠른 등록을 희망하십니다.
빠르게 등록하여 사업에 활용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상표가 출원부터 등록되기 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입니다.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심사를 활용한다면 등록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단, 모든 신청 건에 대하여 우선심사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에 사전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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