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표등록
상표등록 03류, 화장품 상표등록 성공사례
소개
명칭 : 그리나봄 Grinabom
상표출원번호 : 4020240011481(2024.01.18)
상표등록번호 : 4022296320000(2024.03.15)
대리인 : 특허법인 테헤란
▶ 우선심사 활용하여 5개월 만에 등록 성공
테헤란의 도움
▶ 특허출원 2,384건 디자인출원 2,753건 상표출원 13,441건의 약 18,500건 업무 사례 보유
(2019.2~2024.1 기준)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상담
▶ 전문적인 컨설팅/탄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구체적인 방향성 설정
▶ 등록 가능성 검토 가능
상표가 등록되기까지 현재를 기준으로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상표같은 경우는 보통 바로 사업에 사용하실 계획이 있거나, 이미 사용중이신 경우가 많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오랜 기간은 사업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우선심사를 활용하여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란 상표가 등록되기 위한 심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한다면 등록기간은 대략 5개월 내외로 단축할 수가 있죠.
하지만 모두가 우선심사를 활용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제도를 활용 가능하죠.
최근 특허청에서는 늘어난 우선심사의 양으로 인해 그 조건에 대해 까다롭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선심사를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가급적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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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상표가 등록되려면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절차대로 진행되야 합니다.
그 첫번째는 출원입니다.
사용하실 상표와,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인데요.
이때 상품분류도 정확히 지정하셔서 출원해야 합니다.
출원이 완료되면 특허청에서는 심사관에 의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상표 출원서에 대한 하자는 없는 지 , 상표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 지 등을 토대로 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부족한 부분이 식별된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실 겁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 명시된 거절 사유를 정해진 기한 내에 대응해야만 정상적으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였거나,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이 합당하다면 상표가 등록됩니다.
이때부터 지정한 상품분류에 따라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은 많은 위험과 변수가 가득합니다.
가급적 출원 전에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등록가능성을 검토해보시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출원 컨설팅을 완료한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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