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표등록
상표등록 35류, 의류도매업등록 성공사례 소개
소개
명칭 : 그리나봄 Grinabom
상표출원번호 : 4020220150733(2022.08.12)
상표등록번호 : 4022293190000(2024.08.02)
대리인 : 특허법인 테헤란
▶ 의견제출통지서 보정서로 소명하고 등록 성공
테헤란의 도움
▶ 특허출원 2,828건 디자인출원 3,108건 상표출원 15,358건의 약 약 21,000여건 업무 사례 보유
(2019.2~2024.7 기준)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상담
▶ 전문적인 컨설팅/탄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구체적인 방향성 설정
▶ 등록 가능성 검토 가능
의견제출통지서가 등록에 대한 거절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간혹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자신이 등록이 안될 거라 낙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의견제출통지서는 거절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서류입니다.
이에 대한 소명이 합당하다면 등록이 거절될 일이 없는 것이죠.
소명은 정확하게 진행되야 합니다.
정확하지 못하다면, 특허청에서는 거절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때 등록을 거절합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기에 빠른 시일 내에 거절사유에 대해 분석 후, 소명이 필요한데요.
가능하다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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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선 특허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표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는 '식별성' 인데요.
상표 자체가 남의 것과 구별되는 영업표지이기에 식별성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표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다면?
특허청에서는 식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겠죠.
따라서 선행상표조사가 필요합니다.
혹은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떠한 것을 등록하고 싶다면 어떨까요?
이 역시 대중적으로 알고 있기에 식별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지 않죠.
식별성에 대한 판단은 가급적이면 변리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여러분의 등록 가능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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