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허등록
탈부착 구조를 포함하는 풋 오픈 도어, 의견제출통지서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
소개
특허 명칭 : 탈부착 구조를 포함하는 풋 오픈 도어
특허출원번호 : 1020220070981 (2022.06.10)
특허등록번호 : 10269276100000 (2024.08.02)
대리인 : 특허법인 테헤란
▶ 의견제출통지서를 극복하고 특허등록 성공
테헤란의 도움
▶ 특허출원 2,828건 디자인출원 3,108건 상표출원 15,358건의 약 21,000건 이상 업무 사례 보유
(2019.2~2024.7 기준)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상담
▶ 전문적인 컨설팅/탄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구체적인 방향성 설정
▶ 등록 가능성 검토 가능
특허출원부터 특허등록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입니다.
심사 간 의견제출통지서와 같은 중간 사건을 직면한다면 해당 기간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해 소명하여야 특허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될 수 있고
소명이 합당하지 못하다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란?]
등록에 대한 거절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를 받았을 때 거절 사유에 대한 답변서나, 보정서등으로 타당성 있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카톡 상담 신청 하기 (클릭)▼>
맺음말
특허출원 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허는 그냥 출원한다고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아래의 항목들에 대해서 변리사와 함께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Key-point 입니다.
1. 선행기술조사
: 유사하거나 동일한 특허가 있는 지 선행하여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 특허등록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신규성 / 진보성 / 산업상 적용 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해당 과정들을 생략하고 진행하게 된다면 특허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절대 짧지 않고, 비용 역시 가볍지 않기에 한번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객관성과 정확성을 변리사를 통한 확인으로 권리 등록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합니다.]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