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표등록
제 44류 상표등록, 병원상호등록에 성공한 실제 사례 공개
소개
[상무드림내과의원]
명칭 : 상무드림내과의원
상표출원번호 : 4020220136360(2022.07.21)
상표등록번호 : 4021770520000(2024.04.02)
대리인 : 특허법인 테헤란
[상무드림내과의원]
제 44 류
병원서비스업, 내과업, 원격의료서비스업, 웹사이트로부터 의료 정보제공업,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업, 의료
및 약조제 상담업, 의료목적의 의료용 보충제 제공업, 의료업, 의료정보제공업, 의약품 선택을 위한 의료상담
업, 의약품정보제공업,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 정보제공업, 환자에게 제공하는 개별 의료상담업, 내과적
건강에 관한 전문가 자문서비스업
▶ 약 1년 8개월만에 상표등록 성공
테헤란의 도움
▶ 특허출원 2,384건 디자인출원 2,753건 상표출원 13,441건의 약 18,500건 업무 사례 보유
(2019.2~2024.1 기준)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상담
▶ 전문적인 컨설팅/탄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구체적인 방향성 설정
▶ 등록 가능성 검토 가능
상표등록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1) 상표의 식별력 2) 상품류 및 지정상품 3) 기간 입니다.
(1) 상표의 식별력
출원하려는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확인 필요합니다.
특허청에서 말하고 있는 등록 가능한 상표 란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 상표]입니다.
이는 유사상표와 비교해보며 상표등록확인을 해야 합니다.
(2) 상품류 및 지정상품
지정상품은 상표의 권리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구체적인 선택이 중요한데요. 출원하려는 상표가 어떤 상품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기간
보통 상표등록기간은 1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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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상표권비용 = 변리사 수임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권비용에는 변리사 수임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수수료가 있는데요.
이 수수료는 출원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비용으로 출원부터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내야 합니다.
상표권비용, 특허수수료
상표출원료(전자출원 시) : 52,000원 (1상품류 마다) + 지정상품 가산금
*이때,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류만 이용해 출원하는 경우 46,000원 비용 발생
심사청구료 : 없음
특허등록료 (설정등록 시) : 201,000원(1상품류 마다) + 지정상품 가산금
*지정상품 가산금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어가면 초과되는 지정상품 마다 2000원 추가
이러한 상표권비용은 특허청에 책정하고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고정적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변리사 수임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출원 전 상표권비용 예산 설정을 할 때 특허수수료는 꼭 포함해서 고려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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