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허등록
조립체특허등록, 김신연 변리사의 도움으로 성공한 고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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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명칭 : 누수방지구조를 포함하는 빨대 조립체
특허출원번호 : 1020220159436 (2022.11.24)
특허등록번호 : 1026562020000 (2024.04.04)
대리인 : 특허법인 테헤란
[누수방지구조를 포함하는 빨대 조립체 도면]
▶ 약 1년의 특허등록 기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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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2,384건 디자인출원 2,753건 상표출원 13,441건의 약 18,500건 업무 사례 보유
(2019.2~2024.1 기준)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상담
▶ 전문적인 컨설팅/탄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구체적인 방향성 설정
▶ 등록 가능성 검토 가능
발명특허, 아이디어 출원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특허의 요건” 입니다.
특허의 요건이란?
특허법 제 29조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으로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2) 진보성 3) 신규성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발명, 아이디어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실제 산업에 쓰임을 가지고 있는 발명, 아이디어
2) 진보성
관련 종사자가 쉽게 개발할 수 없는 수준의 발명, 아이디어
3) 신규성
선출원/등록된 발명특허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 아이디어가 해당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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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 아이디어등록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이 [의견제출통지서] 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란?
특허등록에 있어 거절사유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어떤 이유로 거절 결정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절 이유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거절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 논리적인 반박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
✔거절이유에 대해 인정할 때 > 수정 및 보완한 내용의 보정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이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셀프 출원했을 때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빠른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대응 서류는 법적인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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