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허등록
칸막이특허출원, 부산 창원변리사의 도움으로 등록에 성공한 실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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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명칭 : 코로나방지 칸막이
특허출원번호 : 1020230103161 (2023.08.07)
특허등록번호 : 1026484660000 (2024.03.13)
특허권자 : 홍ㅇㅇ / 경상남도 창원시
발명자 : 홍ㅇㅇ / 경상남도 창원시
▶ 약 7개월만에 칸막이특허등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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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2,384건 디자인출원 2,753건 상표출원 13,441건의 약 18,500건 업무 사례 보유
(2019.2~2024.1 기준)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상담
▶ 전문적인 컨설팅/탄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구체적인 방향성 설정
▶ 등록 가능성 검토 가능
특허출원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심사 중 거절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 거절통지가 어떤 의미이죠?
특허의 거절통지를 등록에 있어 거절사유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대응 서류를 작성해 극복을 해야 합니다.
특허대행을 진행하면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① 빠르고 정확한 거절 이유 분석
② 거절 이유에 대한 올바른 대응 서류 작성 및 진행
의견제출통지서를 대응하는 일은 특허법, 대응 경험이 중요한 부분인 만큼 대행 시 더욱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셀프로 특허출원을 진행했다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전문 변리사에게 문의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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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절차 진행을 위해 특허대행을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 지 고민이라면,
일단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 대행을 맡길만한 곳인지
- 대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 출원 전에 등록 가능성은 있는지
이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상담 및 컨설팅을 받아보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테헤란에서는 별도의 상담 비용 없이 전문가와의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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