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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디자인등록

직물지디자인등록, 1달 내로 등록에 성공한 성공 방법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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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명칭 : 직물지

 

 

디자인출원번호 :              3020240004606(2024.02.01)

 

 

디자인등록번호 :              3012541700000(2024.03.13)

 

 

디자인권자 : 송ㅇㅇ / 서울특별시 관악구

 

 

창작자 : 송ㅇㅇ / 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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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서  2024.02.01


의견제출통지서  2024.02.15


[도면등 보정]보정(절차보완)서  2024.02.19


디자인등록결정서  2024.03.11

 

▶ 약 1달 내로 디자인등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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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2,384건  디자인출원 2,753건  상표출원 13,441건의 약 18,500건 업무 사례 보유 

(2019.2~2024.1 기준)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상담 

 

 

▶ 전문적인 컨설팅/탄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구체적인 방향성 설정

 

 

▶ 등록 가능성 검토 가능

 

 

 

 

 

 

디자인특허조회를 한다는 것은 디자인의 요건을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1) 신규성 2) 창작성 3) 공업상 이용 가능성 요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개의 요건 중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창작성입니다. 

창작성이란?

관련 업계 종사자가 쉽게 개발할 수 없는 수준의 디자인으로 더욱 창작된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창작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유사한 디자인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디자인특허조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디자인특허조회는 키프리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디자인특허조회 즉, 유사디자인을 찾기 위해서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확인 가능합니다. 

키프리스에 찾고자 하는 디자인의 이름이나 특징을 검색하면 다양한 유사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디자인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 비교해보았을 때 창작성을 보이고 있는가

- 권리범위가 겹치지 않는가 

위와 같은 사항들은 조회를 할 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완전히 동일하다면 디자인을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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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출원의 경우 등록까지 기간이 특허나 상표에 비해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빠르면 1달 내로도 등록 결정을 받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신속한 진행이 가능한 이유는 디자인출원만이 가지고 있는 심사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부심사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제도는 디자인의 일부만 심사를 보는 제도로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디자인의 일부만 심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가능한 것인데요.

일부심사 제도 뿐만 아니라 우선심사 제도 역시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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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윤웅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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