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허등록
시스템특허등록을 진행한 강남변리사의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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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명칭 : 그룹통신 시스템 및 방법
특허출원번호 : 1020220099920 (2022.08.10)
특허등록번호 : 1026362690000 (2024.02.07)
특허권자 : (주)ㅇㅇㅇㅇㅇ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명자 : 남ㅇㅇㅇ / 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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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2,384건 디자인출원 2,753건 상표출원 13,441건의 약 18,500건 업무 사례 보유
(2019.2~2024.1 기준)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상담
▶ 전문적인 컨설팅/탄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구체적인 방향성 설정
▶ 등록 가능성 검토 가능
전문가에게 검색 대행을 맡긴다면 셀프로 검색했을 때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행기술을 얼마나 자세히 확인했는지가 등록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등록 거절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죠.
특히, 당소 변리사의 경우 키프리스 뿐만 아니라 전문가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에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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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출원을 통해 발명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심사관들은 출원한 발명이 특허등록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요건은 크게 3가지이며,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 신규성
본인이 출원한 아이디어와 유사하거나 겹치는 선행된 아이디어가 없어야 합니다.
(2) 진보성
타인이 쉽게 생각하거나 만들 수 없는 아이디어, 발명이어야 합니다.
보다 발전하고 진보한 기술을 만들도록 장려해서 국가 산업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죠.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즉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발명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었는지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개인이 진행하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요건 충족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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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