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허등록
시스템특허등록을 진행한 강남변리사의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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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명칭 : 그룹통신 시스템 및 방법
특허출원번호 : 1020220099920 (2022.08.10)
특허등록번호 : 1026362690000 (2024.02.07)
특허권자 : (주)ㅇㅇㅇㅇㅇ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명자 : 남ㅇㅇㅇ / 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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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2,384건 디자인출원 2,753건 상표출원 13,441건의 약 18,500건 업무 사례 보유
(2019.2~2024.1 기준)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상담
▶ 전문적인 컨설팅/탄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구체적인 방향성 설정
▶ 등록 가능성 검토 가능
전문가에게 검색 대행을 맡긴다면 셀프로 검색했을 때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행기술을 얼마나 자세히 확인했는지가 등록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등록 거절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죠.
특히, 당소 변리사의 경우 키프리스 뿐만 아니라 전문가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에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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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출원을 통해 발명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심사관들은 출원한 발명이 특허등록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요건은 크게 3가지이며,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 신규성
본인이 출원한 아이디어와 유사하거나 겹치는 선행된 아이디어가 없어야 합니다.
(2) 진보성
타인이 쉽게 생각하거나 만들 수 없는 아이디어, 발명이어야 합니다.
보다 발전하고 진보한 기술을 만들도록 장려해서 국가 산업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죠.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즉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발명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었는지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개인이 진행하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요건 충족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